보이스피싱 잡는 AI...'그놈 목소리' 담긴 데이터 활용한다

신혜지 기자 2024. 6. 3. 15: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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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이스피싱 피해를 사전 예방하기 위해 피해자로부터 신고 접수된 보이스피싱 통화데이터를 AI 개발에 활용될 수 있게 됐습니다.

개인정보보호위원회와 과학기술정보통신부, 금융위원회, 금융감독원, 국립과학수사연구원, 한국인터넷진흥원 6개 기관은 오늘(3일) 'AI·데이터 기반 보이스피싱 예방을 위한 상호 업무협약(MoU)'을 체결했다고 밝혔습니다.

이번 협약에 따라 통신사 등 민간 기업은 보이스피싱 예방 AI 기술·서비스를 개발할 때 금감원, 국과수 등으로부터 보이스피싱 통화데이터를 제공받아 활용할 수 있게 됩니다.

금감원은 보이스피싱 피해자의 신고를 통해 수집한 통화 음성데이터를 과학수사 지원 목적으로 국과수에 지속 제공하고, 국과수는 해당 데이터를 비식별화 등 전처리를 거쳐 민간에 제공하는 데이터 공유체계를 구축합니다.

개인정보위와 KISA는 데이터 제공·수집·이용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개인정보 보호법상 쟁점에 대한 규제개선 방안 검토를 비롯해 데이터 가명처리, 안전조치 이행 과정 등을 지원합니다.

이 밖에도 관계기관은 다양한 보이스피싱 예방 AI가 개발될 수 있도록 통신·금융업계의 협력을 증진·지원하고, 정부 주도 보이스피싱 대응 기술개발(R&D) 사업을 기획·추진합니다.

한편, 이러한 부처 간 협업의 첫 번째 성과로 SKT에서 보이스피싱 탐지·예방 AI 서비스를 개발합니다. 해당 서비스는 통화 문맥을 토대로 보이스피싱 의심 여부를 실시간으로 판별해 본인이나 가족에게 알림을 주는 기능 등을 포함할 예정입니다.

이 서비스는 보이스피싱에 사용되는 주요 키워드나 패턴을 탐지하는 것은 물론, 통화 문맥의 특성을 분석해 다양한 보이스피싱 상황을 즉각 인지하고 의심통화로 분류합니다. 

이후 의심 회선 차단은 물론 통화 내용 분석을 통해 보이스피싱을 탐지함으로써, 빠르게 변화하는 범죄 수법에 보다 효과적으로 대응할 수 있을 것으로 관계기관은 기대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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