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감원, '나스닥 상장' 현혹 비상장주식 투자 경보 발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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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상장사가 미국 나스닥에 상장하거나 나스닥 상장사와 합병한 후 해당 주식으로 교환해주겠다고 현혹하는 사례가 급증해 금융감독원이 소비자경보를 발령했다.
금감원은 나스닥 상장사 '주식교환증'을 발급하면서 다수의 주주가 대량의 주식을 회사가 지정한 계좌로 이체하는 사례가 발생하고 있다며 소비자 주의 경보를 발령한다고 3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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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연합뉴스) 이율 기자 = 비상장사가 미국 나스닥에 상장하거나 나스닥 상장사와 합병한 후 해당 주식으로 교환해주겠다고 현혹하는 사례가 급증해 금융감독원이 소비자경보를 발령했다.
금감원은 나스닥 상장사 '주식교환증'을 발급하면서 다수의 주주가 대량의 주식을 회사가 지정한 계좌로 이체하는 사례가 발생하고 있다며 소비자 주의 경보를 발령한다고 3일 밝혔다.
금감원은 해외증시 상장이 불투명한 상황에서 주식을 임의로 이체(양도)하면 주주의 권리를 보호받을 수 없는 상황이 발생할 수 있는 데다 사기 등 범죄의 가능성도 있다면서 고수익을 미끼로 주식 양도를 권유받는 경우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금감원은 주식을 양도하는 경우 소유권·의결권 등이 함께 이전돼 주주의 권리가 침해될 수 있으므로 신중하게 확인하고 결정하라고 제언했다.
특히 상장 일정이나 교환 비율 등 해외 상장·합병과 관련된 중요사항이 전혀 정해지지 않은 상태에서 회사가 주주에게 주식 입고를 먼저 요청하는 경우는 극히 이례적이라고 밝혔다.
나스닥 상장을 위해서는 상장요건을 충족해야 하며, 주간사 선정, 미국 증권거래위원회(SEC) 증권신고서 제출 등의 절차가 필요하다.
금감원은 또 해외시장 상장은 성공사례가 흔하지 않고, 정보접근성도 크게 떨어지므로 투자 대상 회사가 제시하는 상장예정이나 주식교환이라는 막연한 계획에 현혹되지 말고 해당 회사의 사업성을 충분히 검토하라고 말했다.
외부감사를 받은 재무정보 등을 통해 회사의 가치를 판단하는 한편, 회사소개서, 사업계획서, 언론보도 등을 통해 회사의 기술력, 회사가 추진하는 사업의 실재성을 객관적으로 검증할 필요가 있다는 지적이다.
외국법에 의해 설립된 외국회사는 국내 회사와 직접 합병이 불가하므로, 나스닥 상장사와 합병 후 나스닥 주식으로 교환 지급한다며 주식 이체 요구 시 주의할 필요가 있다고 금감원은 덧붙였다.
yulsid@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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