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에 변호죄는 없다"…의협 지원 변호사 경찰 수사 규탄

황지향 2024. 6. 3. 14: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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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변호사협회(변협)는 3일 대한의사협회(의협) 법률 지원 변호사 수사를 중단하고 사과할 것을 경찰에 촉구했다.

변협은 이날 서울 종로구 서울경찰청 정문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서울청 공공범죄수사대가 의협 법률 지원 업무를 수행한 변호사들을 소환해 무려 10시간 넘게 참고인 조사를 하는 등 국민의 법률적 지원을 주저하도록 압박을 가하고 있어 강력히 규탄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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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영훈 대한변호사협회장(오른쪽 첫 번째)이 3일 오전 서울 종로구 서울경찰청 앞에서 열린 '변호인 조력권 침해 수사 규탄 집회'에 참석해 구호를 외치고 있다. /박헌우 기자

[더팩트ㅣ황지향 기자] 대한변호사협회(변협)는 3일 대한의사협회(의협) 법률 지원 변호사 수사를 중단하고 사과할 것을 경찰에 촉구했다.

변협은 이날 서울 종로구 서울경찰청 정문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서울청 공공범죄수사대가 의협 법률 지원 업무를 수행한 변호사들을 소환해 무려 10시간 넘게 참고인 조사를 하는 등 국민의 법률적 지원을 주저하도록 압박을 가하고 있어 강력히 규탄한다"고 밝혔다.

김영훈 변협 회장은 "변호사가 법률 지원 업무를 수행했다는 이유만으로 수사기관이 해당 변호사를 참고인 조사 형식으로 소환하는 것은 변호사 본연의 업무를 위축시킬 의도가 다분하다"며 "이는 그 자체로 헌법상 권리인 변호인의 조력을 받을 권리를 침해하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만약 국민을 조력한 변호사를 수사하려면 중대하고 명백한 수사의 단서가 있는 경우에 한해 최후의 수단으로 살펴야만 하고, 최소한의 범위에서만 이뤄져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헌법 제12조 제4항에서는 누구든지 체포 또는 구속을 당한 때에는 즉시 변호인의 조력을 받을 권리를 명시하고 있다. 형사소송법 제30조는 피고인과 피의자는 변호인을 선임할 수 있다고 규정한다.

변협은 "가상의 나라에나 존재하는 '변호죄'는 피고인이나 피의자를 변호할 경우 변호사도 같은 죄로 처벌해 어떤 억울한 일이 있어도 국민이 변호사들의 조력을 받지 못하고 고통 속에 살게 된다"며 "우리나라에서도 이런 사회적 풍토가 형성된다면 어떤 변호사가 국민들을 위해 진심으로 또 충분한 조력을 다 할 수 있겠냐. 대한민국에는 변호죄가 없다"고 규탄했다.

변협은 "의협과 전문직 단체로서의 연대는 아니다"면서도 "의사들뿐만 아니라 어떤 직역에서든 변호사로부터 법률적인 조언을 듣고 보호를 받을 수 있는 권리를 침해하는 것은 법치주의 근간을 훼손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의협의 전공의 집단사직 공모 의혹을 수사 중인 경찰은 최근 변호사들을 참고인 자격으로 불러 조사했다. 변협에 따르면 현재까지 경찰에 출석, 조사를 받은 변호사는 4명 이상이다.

hyang@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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