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7세 아동에 연 120만 원...인천 천사지원금 10일부터 접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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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에서 태어난 1~7세 아동에게 매년 120만 원을 지원하는 '천사지원금'이 다음달부터 지급된다.
천사지원금은 출생 축하금인 200만 원 상당의 '첫 만남 이용권'에 더해 1세부터 7세까지 매년 120만 원씩 최대 840만 원을 지급해 총 1,040만 원을 아동에게 지원하는 사업이다.
천사지원금은 인천에서 태어난 아동에게 18세까지 총 1억 원을 지원하는 인천형 출생 정책의 세 가지 현금성 지원 사업 중 하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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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에서 태어난 1~7세 아동에게 매년 120만 원을 지원하는 '천사지원금'이 다음달부터 지급된다.
인천시는 오는 10일부터 천사지원금 접수를 받는다고 3일 밝혔다. 천사지원금은 출생 축하금인 200만 원 상당의 '첫 만남 이용권'에 더해 1세부터 7세까지 매년 120만 원씩 최대 840만 원을 지급해 총 1,040만 원을 아동에게 지원하는 사업이다. 기존 0~7세 아동에게 지급하는 월 10만 원 아동수당과는 별개다.
아동 생일 기준으로 아버지나 어머니와 주민등록을 같이 두고 인천에 1년 이상 계속해서 거주한 1~7세가 지원 대상이다. 매해 생일 60일 이내에 정부24(보조금24) 웹사이트에서 온라인으로 신청을 받는다. 지난해 1월 1일~6월 9일 태어난 아동은 올해 8월 8일까지 신청해야 한다. 신청기간이 지나면 지원금을 못 받는다. 천사지원금은 지역화폐인 인천사랑상품권(인천e음) 포인트로 1년 치 120만 원을 한꺼번에 준다. 신청순서에 따라 7월부터 지급된다. 인천e음 가맹점에서 지급일로부터 12개월간 사용할 수 있다. 기간이 지나면 포인트는 자동 소멸된다. 인천시는 올해 천사지원금 대상자를 1만4,000여 명으로 추산하고 있다.
천사지원금은 인천에서 태어난 아동에게 18세까지 총 1억 원을 지원하는 인천형 출생 정책의 세 가지 현금성 지원 사업 중 하나다. 초·중·고 교육비 등 기존 지원 7,200만 원에 더해지는 2,800만 원 상당의 현금성 지원 사업 중 임산부 교통비(50만 원)는 올해 4월 시행됐다. 아동수당이 끊기는 8세부터 18세까지 매달 5만~15만 원을 지원하는 아이 꿈 수당은 보건복지부와 협의가 진행 중이다.
이환직 기자 slamhj@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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