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퀘어 2PM] 군기훈련 중 훈련병 사망...살인죄 고발·신상공개도

YTN 2024. 6. 3. 14: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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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진행 : 나경철 앵커, 이세나 앵커

■ 출연 : 임주혜 변호사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인용 시 [YTN 뉴스퀘어 2PM] 명시해주시기 바랍니다.

[앵커]

최근 강원도 인제의 한 군부대에서 군기훈련을 받던 중 훈련병이 사망한 사건을 두고 군에 대한 비판의 목소리가 커지고 있습니다. 또 최태원 SK그룹 회장과 노소영 아트센터나비 관장의 이혼 소송 항소심 판결 이후 여진이 이어지고 있는데요. 좀 더 자세한 내용, 임주혜 변호사와 짚어 보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군기훈련을 받던 훈련병이 왜 사망에 이르렀는지 앞으로도 밝혀야 할 것들이 많아보이는데요. 먼저 사건 개요부터 짚어주시죠.

[임주혜]

정말 안타까운 사고가 발생을 했습니다. 훈련소에 입소한 지 열흘도 채 되지 않아 안타깝게 사망하는 그런 사고가 발생한 것인데요. 사건은 23일 신병교육대에서 일어났습니다. 동기생 5명과 함께 우리가 흔히 말하는 군기훈련, 그러니까 얼차려라고 하죠. 얼차려를 받다가 건강이 급속도로 악화가 되었고요. 오후 5시 20분경에 이 훈련병이 구보 도중 쓰러지는 상태가 발생했습니다.

그 이전에 완전군장인 상태로, 그러니까 최소 20kg가 넘는 군장을 멘 상태로 구보와 팔굽혀펴지 등이 실시되었다는 점도 전해지고 있는데요. 25일 오후 3시경 병원에 입원 중에 사망을 하게 되었습니다. 이 부분과 관련해서 많은 이야기들이 나오고 있는데 문제는 이 군기훈련과 관련해 규정을 어긴 부분이 있는 것은 아닌가, 그리고 또 한 가지, 지금 이 훈련병들이 같이 훈련을 받는 도중에 지금 이 훈련생이 건강이 좋지 못해보인다, 이런 부분을 알렸음에도 불구하고 무리하게 훈련이 진행된 것은 아닌지 이런 의혹들이 지금 제기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앵커]

말씀해 주신 것처럼 이번 사건에 대해서 규정 위반이다. 혹은 안일한 태도였다, 이런 지적이 잇따르고 있는데 실제로 전 육군 훈련소장이 이번 일은 육군이 입이 열 개라도 할 말이 없다, 이런 소신발언을 했더라고요.

[임주혜]

그렇습니다. 전적으로 육군의 책임이다, 이런 발언을 했습니다. 그 내용을 보자면 일단 규정 위반을 문제로 삼았습니다. 규정 위반이라는 것이 군기훈련은 군기가 정말 중요하다고 할 수 있는 어떤 규율에 의해서 진행이 되는, 군대에서는 허용이 되는 측면이 분명히 있습니다. 하지만 이 부분이 가혹행위로 나아가지 않기 위해서 어떤 규율로써의 군기훈련은 여기까지 행해질 수 있다는 부분이 정해져 있었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완전히 군장을 찬 상태에서는 걷는 훈련만 가능하지 뛰는 훈련은 하지 못하게 돼 있었고요. 팔굽혀펴기 같은 경우에도 그냥 체육복이나 훈련복을 입은 상태에서만 가능하도록 규정이 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훈련병의 신분은 지금 일반인에서 갓 군대에 입소한 상태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건강상태라든가 그리고 지금 체력적인 부분이 이미 군대에서 오랜 기간 훈련을 받은 다른 사람들과는 다르다는 점이 있을 텐데 이런 부분을 무시하고 군기훈련 규정을 무시했다.

이 부분을 하나 지적을 했고요. 그리고 안일한 태도도 문제삼았습니다. 그러니까 사전에 훈련생들의 건강 상황들이 제대로 체크가 되었는지, 내지는 훈련이 진행되는 와중에 문제점이 발생했다면 즉시 중지했어야 되는데 이러한 부분을 왜 놓쳤어야만 했는지 이런 부분에 대한 문제점을 지적했다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앵커]

당시 얼차려를 시킨 지휘관을 미필적 고의에 의한 살인죄로 처벌해달라, 이런 고발장이 제출이 됐는데요. 고발한 사람을 보니까 최대집 의협 회장이더라고요. 그렇습니다. 왜 이게 미필적 고의에 의한 살인이라고 주장했는지 그 내용을 보면 훈련을 받을 때 이런 식으로 고온이 계속되는 상황, 그러니까 날도 매우 덥고 그렇게 완전군장 상태에서 무리하게 진행할 경우에는 많은 건강상의 문제점이 발생할 수 있었다는 그런 점을 수사대상에 오른 지휘관도 충분히 알 수 있었다, 이런 점을 주장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미필적 고의라고 한다면 고의는 지금 당장 이 사람을 살인하겠다, 이렇게 살인의 고의뿐만 아니라 이렇게 진행하다가는 이 사람이 죽을지도 모르겠다.

이것을 우리가 미필적 고의라고 하는데요. 최대집 전 의협 회장의 주장은 적어도 이 지휘관은 이런 부분에 대해 지식이 충분히 있는 사람이었기 때문에 , 그리고 특히 이 중대장이 대학에서 인체의 해부학, 생리학, 스포츠운동학, 이런 전공 등에 따라서 신체의 장기라든가 건강상의 우려에 대해서 충분히 알 수 있는 지위에 있었던 사람이기 때문에 이런 부분을 알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무리하게 군기훈련을 진행한 것은 어떻게 보면 이런 것이 죽음으로 나아갈 수도 있었다는 점을 예견하고 있었다라는 점을 근거로 한 것 같은데 하지만 법리적으로 살펴보자면 미필적 고의에 의한 살인이 인정되기는 쉽지는 않아보입니다.

왜냐하면 미필적 고의도 고의입다.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이 사람을 살인하겠다, 이 사람을 해해도 나는 무방하다, 이 정도의 의사로 나아가야지 미필적 고의가 인정이 되는데 지금 이것이 훈련 중에 일어난 일이거든요. 훈련 중에 자신이 지금 훈련을 하고 그런 지도관의 입장에서 이 사람을 죽이려고 했다거나 또 죽어도 상관없다는 마음을 가졌다는 정도가 입증되기는 매우 쉽지 않기 때문에 미필적 고의에 의한 살인보다는 업무상 과실치사 이 정도의 혐의가 적용될 것으로 예측이 됩니다.

[앵커]

미필적 고의에 의한 살인까지는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는 의견을 주셨고. 자녀를 군대에 보낸 부모님들의 마음이 당연히 더 안타까울 수밖에 없겠는데 이 사고가 발생했던 육군 21사단의 훈련병 가족의 목소리가 있었습니다. 함께 들어보겠습니다. 적어도 상해치사 정도의 벌은 물어야 한다라는 의견이었고, 또 여러 이번 사건과 관련한 의견들이 굉장히 많이 나오는 중에 국정농단 사건의 주요 인물이죠. 최서원 씨의 딸 정유라 씨도 비판에 가세했습니다. 빠른 구속과 처벌을 바란다, 이런 글을 SNS에 올렸는데 현실적으로 그러면 구체적으로 어떤 혐의를 적용할 수 있는 걸까요?

[임주혜]

이게 앞서 논의된 것처럼 이런 부분에 관련해서 사망을 예견할 수 있었다는 그런 사정만으로 바로 어떤 미필적 고의에 의한 살인 이런 부분이 적용되기는 힘들고요. 아들 셋을 키우고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는 정유라 씨 역시도 부모의 심정에서 이런 것은 너무 안타까운 죽음이다, 이런 측면을 강조하면서 이런 글을 올린 것 같은데 지금 많은 분들이 슬퍼하고 안타까워하는 사정은 저도 충분히 공감하지만 현실적으로 적용될 수 있는 법 조항들을 보자면 업무상, 그러니까 내가 어떤 일을 하는 와중에 과실로써 이 사람을 죽음에 이르게 했다는 혐의를 적용해서 업무상 과실치사 정도가 가능할 것 같고요.

그리고 직권남용에 의해서 가혹행위가 일어났기 때문에 이런 부분, 직권남용 가혹행위 이 정도가 쟁점이 될 수 있는데 이 자체로도 굉장히 중한 범죄이거든요. 이런 점을 중점적으로 해서 과연 이 군기훈련이 개인의 가치 판단이 들어갔다거나 가혹행위로써 이루어진 것은 아닌지 이런 부분에 수사가 초점이 맞춰질 것으로 보입니다.

[앵커]

정치권에서도 여러 목소리가 나오고 있는데요. 이기인 개혁신당 최고위원은 사건 당시 지휘관으로 지목된 중대장의 실명을 공개했습니다. 그러면서 군 수사 당국에 구속수사를 촉구했는데 실명 공개하는 것 법적으로 문제가 없는 건가요? 어떻습니까?

[임주혜]

사실 이런 부분이 누구나 이런 부분에 있어서 공개는 하지 않는 것이 원칙도 맞고요. 경우에 따라서는 어떤 중한 범죄를 저질러도 우리가 신상을 공개할지 말지를 별도의 그런 심의기관을 통해서 결과를 보고서는 공개를 하게 되어 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바로 국민들의 알권리가 있다고 해서 어쨌든 지금 어떤 혐의를 받고 있는 사람에 대해 최종적으로 사법 판단이 내려지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이런 부분을 무리해서 공개하는 측면은 문제로 지적될 수는 있거든요.

물론 국민들의 알 권리가 매우 중요하다고 판단할 수는 있겠으나 이러한 부분은 자칫 잘못하다가는 억물한 사람 내지는 실제로 이와 관련이 없는 사람의 신분이 노출될 우리가 법적으로도 금하고 있는 그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섣부른 공개는 지양하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앵커]

경찰이 이 사건에 대해서 수사를 진행하고 있는데 수사 가운데 핵심 쟁점이 될 만한 것들이 뭐가 있을까요?

[임주혜]

이 부분이 굉장히 어려운데 군기훈련이 지금 자행되고 있었던 것은 맞습니다. 어떻게 보면 관습처럼 쭉 이어져오던 그런 부분이 있을 텐데요. 이것이 과연 정해진 규정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 규정을 넘어서까지 이 군기훈련이 꼭 필요한 상황이었는가. 이게 훈련병들끼리 소란스럽게 했다, 따로 얘기했다, 이런 이유로 군기훈련이 진행된 것으로 전해지고 있는데 이게 과연 합당한 목표나 목적을 가진 군기훈련이었는지, 그 과정에서 개인이 가치 판단이 개입되거나 가혹행위로써 이루어진 것은 아닌지 이런 부분, 규정 위반 혐의를 중점적으로 볼 것 같고요.

그리고 두 번째로는 어쨌든 군대는 어떤 사고가 발생하지 않게 하기 위해서 어떤 시스템, 매뉴얼이 맞춰져 있어야 되는데 이번 사건 같은 경우 과연 그 매뉴얼이나 시스템이 제대로 작동한 것인지 이런 부분까지 함께 들여다봐야 이런 안타까운 사고의 재발을 막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앵커]

군대에 가까운 지인들을 보낸 경우 정말 걱정되는 부분인데 앞으로 다시는 이런 비슷한 사고도 없기를 바랍니다. 다음 이슈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SK그룹이 오늘 최태원 회장과 노소영 관장의 이혼 항소심 결과를 두고 긴급 대책회의를 열었다고 합니다. 최태원 회장은 물론이고 주요 계열사 CEO들까지 다 참석을 했다고 하는데 최태원 회장의 입장이 나왔어요. 심려 끼쳐서 죄송하다. 그룹 경영에 차질 없게 최선을 다하겠다, 반드시 진실을 바로잡겠다. 이 입장에 대해서 어떻게 볼 수 있을까요?

[임주혜]

이번 회의, 왜 갑자기 소집이 되었는가 봤을 때 사실상 최태원 회장 입장에서는 그룹에 대한 부정적인 이미지를 우려해서 이 부분을 해명하는 자리를 마련하고자 했던 것으로 예측되고 있습니다. 이게 사실은 기업과는 전혀 관련 없는 소송이었습니다. 개인의 이혼소송에서. 그런데 문제되는 것이 그 이혼소송 과정에서 비자금의 존재가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했고요. SK가 성장하고 발전하는 과정에서 노태우 대통령의 비자금이 들어왔다는 부분이 어쨌든 항소심 법원에서는 어느 정도 사실관계를 인정했기 때문에 또 막대한 재산분할이 있었던 것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최태원 회장 측에서는 기업의 가치 하락, 기업의 이미지 하락 측면에서 정경유착된 부분이라든가 이것은 임직원들의 피땀 어린 노력으로 인해서 일군 회사인데 이런 부분이 평가절하되는 부분에 대해서 해명을 하고 이 부분을 다시 한 번 언급하는 시간을 가졌다고 평가할 수 있을 것 같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계열사 사장단 총출동한 그런 회의가 열렸던 것 같고요.

그리고 또 여러 가지 이야기가 나오고 있는 것이 이 막대한 재산분할 금액을 추후에라도 대법원에서 확정이 되면 그 금액을 마련해야 되는데, 그렇다면 일부라도 SK 주식을 판매한다거나 아니면 주식을 담보로 대출을 일으킨다거나 하면 주가 하락도 있을 수 있고 지금도 주가 변동 폭이 굉장히 큰 상태기 때문에 이러한 부분을 우려해서 SK의 그룹 자체의 결속을 다지는 자리를 가진 것으로 보입니다.

[앵커]

방금 말씀하신 재산분할 금액, 1조 4000억 원에 달하는데 결국에는 이 금액을 어떻게 마련하느냐 이 문제가 SK그룹 입장에서는 가장 큰 문제일 것 같은데 비상장 계열사, SK실트론의 지분을 매각하는 방안이 유력하게 거론되는 것 같더라고요.

[임주혜]

아직 항소심 판정이 나온 것이기 때문에 끝날 때까지 끝난 것은 아닙니다. 하지만 워낙 막대한 액수가 지금 항소심에서 인정되었습니다. 1조 3308억 원 정도면 아무리 재벌 총수라고 해도 이 금액을 현금으로 조달하기에는 불가능에 가깝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당장 최태원 회장이 갖고 있는 주식 중에서 큰 부분을 차지하는 SK 주식 같은 경우에는 이것이 SK 전반을 경영하고 있는 핵심적인 부분이기 때문에 함부로 이 부분을 포기하면 경영권을 굉장히 크게 위협받을 수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은 생각하기 어려울 것 같고, 그렇다면 비상장주식인 SK실트론 부분에 대해서 이 부분을 아예 매각한다거나 아니면 일부 주식을 처분하는 것으로 현금을 조달하지 않겠냐, 이런 이야기가 나오고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SK그룹 전반에 개편이 있는 것이 아니냐 이런 이야기도 나오고 있고, 또 한편으로는 만약 노소영 관장 측에서 본인이 이번에 현금으로 받게 되는 재산분할 액수를 가지고 SK 주식을 한다면, 그렇다면 경영권에 있어서도 엄청나게 큰 영향력을 끼칠 수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여러 가지 시나리오가 지금 펼쳐지고는 있지만 아직까지는 대법원 확정 판결이 나오기까지는 시간이 있기 때문에 그 기간 동안 최태원 회장도 자금 마련 방안에 대해서 좀 더 심도 있는 고민해야 할 것 같습니다.

[앵커]

말씀해 주신 것처럼 이번 항소심 결과로 SK그룹의 지배구조, 경영권이 흔들리는 것 아니냐 이런 관측들이 굉장히 많았어요. 그런데 이에 대해서 노소영 관장 측은 SK그룹의 지배구조가 흔들리는 것은 원하지 않는다, 이런 입장을 밝혔는데 경영에는 관여를 안 하겠다, 이렇게 해석할 수 있을까요?

[임주혜]

이 부분과 관련해서 정확히 말씀드리자면 노소영 관장 측의 법률대리인이 이런 이야기를 한 것이었죠. 그러니까 SK 지배구조의 변화를 가져온다거나 이번 소송으로 SK가 흔들리는 것은 원치 않는다. 본인은 우호지분으로 남을 것이다, 이런 이야기가 노소영 관장 측의 법률대리인을 통해 제시가 되었는데 바로 다음 날 다시 입장을 밝힌 바가 SK 우호지분, 이와 관련된 내용들은 변호사 개인의 의견이며 아직까지 본인은 입장을 정해진 것이 없다, 이렇게 다시 반박하는 글을 올렸거든요.

이와 관련해서 사실 상충되는 이야기는 아닙니다. 정해진 것은 없다는 것은 앞으로 천천히 시간을 가지고 어떻게 행동할지 생각해보겠다는 것이고 여전히 지금 소송은 진행 중인 상태기 때문에 아직 2심까지밖에 안 끝난 상태에서 본인의 거취나 행보를 밝히는 데 부담스러워하는 그런 부분도 심리적으로 충분히 이해는 가는데요. 어쨌든 이렇게 입장을 바로 바꾼 이 부분도 눈여겨볼 필요는 있을 것 같습니다.

[앵커]

이번 SK 사태 관련해서 SK 주가가 오히려 지금 계속 강세를 보이고 있거든요. 이 현상에 대해서는 어떻게 보고 계신가요?

[임주혜]

시장이 좀 더 빠르게 반응했다고 볼 수 있을 것 같은데, 최태원 회장이 어쨌든 자금을 마련해야 되잖아요. 그러면 또 한 가지 가치로 거론되고 있는 것이 주식을 담보로 돈을 빌릴 수 있을 겁니다. 그런데 이미 SK 주식에는 수천억 원이 이미 담보로 빌려져 있는 상태기는 한데, 그렇기 때문에 더 많은 돈을 현금으로 빌려오기 위해서는 주식의 가치가 높아져야 되겠죠. 그렇기 때문에 SK 측에서도 이런 부분들을 감안했을 때 주가 가치를 높이기 위한 그런 활동들을 하지 않겠느냐, 내지는 노소영 관장 측에서도 만약 이 재산분할 액수로 이런 주식을 사모은다면 경영권 분쟁으로 갈 수 있기 때문에 경영권 분쟁이 발생하면 서로 주식을 더 많이 취득하려 하다 보니까 일반적으로 시장가가 높아지는 그런 품귀현상도 발생을 하니까 이런 부분에 있어서 시장이 좀 더 빠르게 반응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앵커]

지금이라도 사야 하나, 고민하는 분들 많을 것 같습니다. SK이노베이션이 노소영 관장을 상대로 낸 소송도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서울 종로구에 있는 서린빌딩 퇴거를 요구하며 낸 소송인데 이 결과가 오는 21일에 나올 예정이라고 하더라고요. 이게 항소심 결과가 이 부분에도 영향을 미칠지, 어떻게 보십니까?

[임주혜]

이 부분도 굉장히 중요한 부분인데요. 퇴거 소송이 어떤 내용이냐면 노소영 관장이 나비아트센터를 운영을 하고 있었는데 이것이 SK이노베이션 건물에 임대차 계약을 맺고 임차인으로 들어와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혼소송 1심 판결이 내려지고 난 다음에 SK이노베이션 측에서 나비아트센터에게 이제 기간이 종료되었으니 나가라, 이렇게 퇴거 소송을 제기하게 된 것이죠. 그런데 이와 관련해서 노소영 관장 측에서는 이것은 너무 부당한 처사이다, 이렇게 주장을 했는데 이번 항소심 재판부에서도 이 부분에 대해서 직접적으로 언급이 된 바가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최태원 회장이 동거인에게는 막대한 금전적인 이익을 제공하면서 현재 법률상 배우자인 노소영 관장에 대해서 이렇게 임대차 계약도 종료됐으니 나가라고 한 부분, 이런 부분도 정신적인 고통을 주었다, 이렇게 언급된 부분이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나비아트센터에서도 이런 부분을 근거로 해서 퇴거 명령이 부당하다. 그러니까 해당 소송을 취하해 달라, 이런 입장을 지금 내고 있고요.

전혀 별개의 소송은 맞습니다. 이혼소송은 이혼소송이고 퇴거 소송은 퇴거 소송인데 어쨌든 항소심에서 이런 부분이 다뤄진 만큼 퇴거를 해야 되는 이유가 정당한지 부분과 더불어서 SK 측에서도 너무 부담스러운 부분을 경감하기 위해서 소를 취하할 가능성, 이런 부분도 열린 상태로 검토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앵커]

별개지만 충분히 영향을 줄 수 있는 소송이다. 21일 소송의 결과를 또 지켜봐야겠고요. 다음 이야기를 해보겠습니다. 배달의민족, 다음 달부터 배달 주문 말고 포장 주문, 그러니까 가게에 가서 포장 주문을 하는 거죠. 포장 주문을 받는 자업영자에게 수수료를 부과하기로 했다고요?

[임주혜]

그렇습니다. 요즘 배달료가 워낙높고 인상이 되다 보니까 내가 그래도 발품을 팔아서라도 포장해다가 내가 직접 픽업해서 음식을 먹겠다, 이런 분들이 늘어나고 있는데 이런 포장 주문에도 수수료를 받겠다는 입장으로 바뀐 겁니다. 포장도 똑같이 수수료를 부과하겠다고 하니까 자영업자들은 당연히 반발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고요. 7월부터 점주들에게 포장 수수료를 부과하겠다고 밝힌 상황입니다. 좀 안타까운데요.

포장도 중개이용료를 내야 되는 부분이다. 그러니까 주문을 해서 배달 주문을 하는 것과 포장 주문을 하는 것도 어쨌든 어플리케이션을 통해서 이용하는 것이기 때문에 이용료를 내야 된다. 그래서 수수료 6.8%를 부과하고 일단 신규 등록하는 가게들에게 우선적으로 적용할 예정이라고 하는데요. 기존 점주들은 일단 내년 3월까지는 이 수수료가 면제된다고는 하지만 영원히 면제된다는 부분은 아니기 때문에 결국 자영업자들이 타격을 입는 부분은 있을 것 같습니다.

[앵커]

그런데 이미 다른 배달 앱들도 포장 수수료를 받고 있다고 하더라고요.

[임주혜]

그렇습니다. 다른 어플리케이션도 이미 포장 수수료를 받고 있었다고 하는데요. 포장 주문 중개 이용료는 배달과 동일하게 6.8%가 부과되고 있는데 이러한 부분에 대해서 업계 2위인 요기요도 12.5%의 포장 수수료를 부과하고 있고 업계 3위 쿠팡이츠는 내년부터 부과하겠다. 그러니까 이렇게 업계 전반에 지금 1, 2, 3위 하는 업체가 모두 포장 수수료를 받겠다고 하고 있기 때문에 이렇다면 사실 거스를 수 없는 상황이 되어버렸는데 지금 이미 배달료도 매우 올라 있고요.

물가 자체가 올라 있는 상태에서 서민들의 주머니사정은 팍팍하기 이를 데 없는데 이러한 부분이 계속 올라가면 지금 당장 수수료는 자영업자들이 부담하는 것이지만 자영업자는 이 부분을 본인들이 충당할 수 없잖아요. 결국 물건값, 음식값에 얹어질 수밖에 없는 부분이 있다 보니 그렇다면 가격 상승으로 이어질 것이고 소비자들은 이제 더 높은 물가에서, 더 높은 가격으로 음식을 사 먹어야 하는 그런 상황에 처해 있습니다.

[앵커]

결국에는 음식값에 부담이 될 가능성이 높다. 소비자들에게 부담이 될 수밖에 없다라는 전망을 해 주셨고요. 관심을 끈 재판 결과도 지켜보겠습니다. 자신의 직업을 의사라고 속이고 여성과 결혼할 것처럼 속여서 억대 금품을 챙긴 40대 남성. 항소심에서 더 형량이 가중됐다고요?

[임주혜]

네, 정말 이것은 사기죠. 정말안타까운데요. 사람의 마음을 가지고 사기를 친 그런 사건이었습니다. 본인의 직업을 속인 거예요. 본인은 의사고 누나는 검사다. 이렇게 하면서 본인의 신분을 굉장히 확실한 사람인 것처럼 속이고 접근을 하면서 자잘자잘하게 때로는 크게 돈을 빌려가기 시작합니다. 당장 지금 내가 들어올 돈이 있는데 잠깐만 쓰고 돌려주겠다. 지금 임금이 안 들어오고 있다, 이런저런 핑계를 대면서 1억 9000만 원을 가로챘거든요.

그런데 알고 보니 전혀 이런 신분을 갖고 있는 사람도 아니었고요. 의사도 아니었고 누나가 검사도 아니었습니다. 오히려 이전에 사기 경력으로 전과가 있는 그런 사람이었는데 정말 안타깝게도 이 부분에 속아서 돈을 빌려주었고 결국 이 돈도 받지 못하고 이 사람이 사기죄로 처벌되게 되었는데 1심 재판부에서는 징역 3년 6월이 나왔거든요. 그런데 항소심에서는 죄질이 너무 좋지 못하다.

지금 반성의 기미도 없으며 이전에도 여러 차례 사기 관련한 범죄로서 문제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전혀 반성 없이 또다시 이런 죄를 저질렀다는 점을 근거로 해서 징역 4년 6개월로 상향이 되었습니다.

[앵커]

연인 관계에서 사실 의사 자격증 좀 가져오세요 할 수도 없는 거고 정말 참 안타까운데 이런 사건들 보면 전청조 씨가 떠오릅니다. 이렇게 서로를 속여서 결혼을 하고 이런 사건들이 왜 자꾸 발생하는 걸까요?

[임주혜]

말씀주신 것처럼 어쨌든 기본적으로 애정 관계를 바탕으로 하게 되면 본인의 학력이라든가 아니면 직업 같은 부분을 그냥 만연히 믿게 되지, 재직증명서 가져오세요. 아니면 졸업증명서 가제오세요. 이렇게 하게 되지는 않잖아요. 이런 부분을 너무 쉽게 속아 넘어가게 되는 그런 상황이 있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사기의 가해자들은 또 너무 쉽게 이런 거짓말로써 상대방을 유인하게 되는데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부분을 사실 예방하기 위해서는 속지 않는 게 가장 좋거든요. 사기의 피해가 발생하고 나면 구제가 정말 쉽지 않습니다. 돈도 빌려주고 나면 받는 게 법적으로도 너무 어렵기 때문에 사실상 이런 부분에 현혹돼서 누군가의 직업, 누군가의 금전 상태, 부, 이런 부분에 말로만 집중하고 있는 와중에 현혹되는 일이 없도록 주의할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앵커]

주의밖에 없군요. 사랑을 할 때도 경각심을 가져야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짧게 한 사안만 보도록 하겠습니다. 운전 중에 휴대전화를 보다가 앞서가던 승합차를 들이받았는데 4명이 숨졌어요. 그런데 이 들이받은 버스기사, 금고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습니다. 이게 어떻게 된 일입니까?

[임주혜]

이 부분도 정말 안타까운 사고였습니다. 운전 중에 휴대폰 사용, 정말 위험한데요. 버스운전기사님이 문자를 확인하다가 미처 앞에 있는 승용차를 보지 못하고 그대로 추돌했던 사고입니다. 지금 사진 보시는 것처럼 굉장히 처참하게 차량 사고가 크게 난 걸 보실 수 있는데요. 이 부분과 관련해서 승합차에 타고 있던 탑승자 11명 중에 4명이 숨지는 정말 큰 사고가 발생했습니다.

그런데 형량을 보자면 청주지법에서 금고 3년에 집행유예 5년, 집행유예형이 선고가 되었거든요. 그 선고의 이유로는 일단 피해자와 모두 합의를 한 상태. 이런 점들을 근거로 해서 유족들과 합의가 되었고, 어쨌든 이것이 교통사고이기 때문에 고의를 가지고 일으킨 사고가 아니라 과실로 일어난 사고라는 점. 그러니까 양형기준에 따라서 집행유예가 내려졌지만 좀 많은 분들이 처벌이 더 무거워져야 되는 것 아니냐, 이런 지점은 충분히 지적하실 수 있는 상황인 것 같습니다.

[앵커]

운전 중에 휴대전화 사용하는 분들 많거든요. 누군가의 목숨을 앗아갈 수 있다는 점, 다시 한 번 경각심을 가져야겠습니다. 지금까지 임주혜 변호사와 사건 사고 짚어봤습니다.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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