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장사 40%, 배당액 미리 알리는 내용 정관에 반영 완료”

김태성 기자(kts@mk.co.kr) 2024. 6. 3. 14: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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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장사 중 40%가 실제 주주가 받을 수 있는 배당액을 보고 투자 여부를 결정할 수 있도록 정관을 정비한 것으로 나타났다.

김정태 금감원 부원장보는 "지난해 1월 배당절차 개선방안을 발표한 후 12월 결산 상장기업들의 약 40%가 배당절차 개선 내용을 정관에 반영하는 한편, 시행 첫해부터 100개 이상의 기업이 변경된 절차에 따라 실제 배당을 실시했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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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감원, 상장회사 배당절차 개선 관련 간담회
금감원
상장사 중 40%가 실제 주주가 받을 수 있는 배당액을 보고 투자 여부를 결정할 수 있도록 정관을 정비한 것으로 나타났다.

금융감독원은 3일 서울 여의도 한국거래소에서 배당절차 개선 방안 관련 간담회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을 공개했다.

김정태 금감원 부원장보는 “지난해 1월 배당절차 개선방안을 발표한 후 12월 결산 상장기업들의 약 40%가 배당절차 개선 내용을 정관에 반영하는 한편, 시행 첫해부터 100개 이상의 기업이 변경된 절차에 따라 실제 배당을 실시했다”고 설명했다.

앞서 금융당국이 발표한 배당절차 개선방안은 통상 매년 12월 말에 배당권자를 먼저 확정하고 다음해 3월 주주총회에서 배당금이 결정되는 기존의 ‘깜깜이 배당’을 막기 위해 도입됐다.

개선안은 3월 주주총회에서 배당액을 확정한 뒤 4월 초 배당주주를 확정하고 배당금을 지급하도록 하고 이를 상장사들이 자율적으로 정관에 반영하도록 유도하고 있다.

한편 이날 간담회에서 상장기업 참석자들은 분기 배당 절차 개선을 위한 자본시장법 개정도 계속 추진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을 제시했다.

현행법은 분기·중간배당의 경우 ‘선투자 후배당’만 허용하고 있어 분기배당 하려면 개정이 필수적인 상황이다.

금감원 관계자는 “간담회에서 제기된 주요 건의사항 등을 검토해 추가 개선과제를 추진하는 한편, 상장사 참여 독려와 더불어 배당기준일 관련 투자자들에 대한 유의사항 전달을 위해 안내 및 홍보를 강화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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