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 계약 안심하세요”… 서울시, 집주인 신용정보 보여주는 ‘클린 임대인’ 시범운영

홍다영 기자 2024. 6. 3. 14:53
자동요약 기사 제목과 주요 문장을 기반으로 자동요약한 결과입니다.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서울시는 임대차 계약을 맺을 때 집주인의 금융·신용 정보를 확인할 수 있는 '클린 임대인' 제도를 오는 11월까지 시범 운영한다고 3일 밝혔다.

집주인이 임대차 계약 때 주택 권리 관계와 국세·지방세 납입 현황, 코리아크레딧뷰로(KCB) 신용 점수를 공개하면 클린 임대인이 된다.

클린 임대인은 임차인에게 자신의 금융·신용 정보를 매물 구경 시 1회, 임대차 계약 작성 시 1회 등 최소 2회 공개한다.

음성재생 설정
번역beta Translated by kaka i
글자크기 설정 파란원을 좌우로 움직이시면 글자크기가 변경 됩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11월까지 시범 운영
지난달 28일 오후 서울 용산구 후암동 일대 빌라 단지 모습. /연합뉴스

서울시는 임대차 계약을 맺을 때 집주인의 금융·신용 정보를 확인할 수 있는 ‘클린 임대인’ 제도를 오는 11월까지 시범 운영한다고 3일 밝혔다. 전세 사기에 대한 우려로 빌라 거래가 급감하자 대책을 마련한 것이다.

집주인이 임대차 계약 때 주택 권리 관계와 국세·지방세 납입 현황, 코리아크레딧뷰로(KCB) 신용 점수를 공개하면 클린 임대인이 된다. 여기서 권리 관계가 깨끗하면 클린 주택이 되고, 매물로 나와 부동산 플랫폼에 올라오면 클린 마크가 붙는다.

서울시에서 다세대 빌라 주택을 3호 이상 보유한 생계형 임대인(KCB 신용 점수 891점 이상)이 시범 사업 대상이다. 클린 임대인은 임차인에게 자신의 금융·신용 정보를 매물 구경 시 1회, 임대차 계약 작성 시 1회 등 최소 2회 공개한다. 서울시는 클린 주택의 전세금 반환 보증 가입을 지원하고 서울도시주택공사(SH)와 공동 임차인 계약을 맺는 등 보증금을 보호한다.

서울시는 클린 임대인 제도를 시범 운영한 뒤 효과를 분석해 제도를 보완할 계획이다. 이를 위해 이날 KB국민은행, 직방, 당근마켓과 업무 협약을 맺었다.

오세훈 서울시장은 “위축된 빌라 전세 시장이 활력을 되찾고 모두가 안심할 수 있는 임대차 계약 문화가 정착되도록 하겠다”고 했다.

- Copyright ⓒ 조선비즈 & Chosun.com -

Copyright © 조선비즈.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이 기사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