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주 경찰, 장애인 주차 표지 위조 34명 적발

김인수 기자 2024. 6. 3. 14: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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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남 진주경찰서는 장애인 전용 주차 표지를 부정 사용한 혐의(공문서위조 등)로 40대 A 씨 등 34명을 적발해 과태료 처분했다고 3일 밝혔다.

A 씨 등은 장애인이 아닌데도 장애인 주차 표지를 위조하는 등의 방법으로 장애인 주차 표지를 부정하게 사용한 혐의를 받는다.

경찰은 지난 2월부터 5월까지 장애인 전용 주차구역 불법행위 특별단속을 실시해 장애인 전용 주차구역에 주차된 차량의 소유주가 실제 장애인이 맞는지 각 지자체에 확인하는 등의 방법으로 이들을 적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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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태료 200만 원씩 6800만 원 처분

경남 진주경찰서는 장애인 전용 주차 표지를 부정 사용한 혐의(공문서위조 등)로 40대 A 씨 등 34명을 적발해 과태료 처분했다고 3일 밝혔다.

부정 사용한 장애인주차표지. 진주경찰서 제공


A 씨 등은 장애인이 아닌데도 장애인 주차 표지를 위조하는 등의 방법으로 장애인 주차 표지를 부정하게 사용한 혐의를 받는다.

이들은 주로 장애인인 가족의 장애인 주차 표지를 본인들 차에 붙이고 다니거나, 장애인 주차 표지 그림파일을 컬러 프린터로 출력해 사용하기도 했다.

경찰은 지난 2월부터 5월까지 장애인 전용 주차구역 불법행위 특별단속을 실시해 장애인 전용 주차구역에 주차된 차량의 소유주가 실제 장애인이 맞는지 각 지자체에 확인하는 등의 방법으로 이들을 적발했다.

경찰은 이번에 적발된 34명 모두에게 과태료 200만 원씩 총 6800만 원 처분을 의뢰했다.

경찰 관계자는 “앞으로도 장애인 등 사회적 약자의 권익을 침해하는 각종 위법행위에 대하여 적극적으로 단속을 이어갈 예정이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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