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권위 "생활물류센터 근로자 처우 개선" 권고‥국토부·고용부 '일부 수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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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인권위원회가 과로와 폭염 등에 시달리는 생활물류센터 근로자에 대한 처우 개선을 권고한 데 대해 정부부처가 이를 일부 수용했습니다.
인권위는 지난해 10월 국토교통부 장관과 고용노동부 장관에게 각각 화재 취약성 개선, 폭염·한파 등에 대한 작업장 환경 개선, 야간 노동 규율, 택배서비스 종사자의 쉴 권리 보장 등을 권고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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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인권위원회가 과로와 폭염 등에 시달리는 생활물류센터 근로자에 대한 처우 개선을 권고한 데 대해 정부부처가 이를 일부 수용했습니다.
인권위는 지난해 10월 국토교통부 장관과 고용노동부 장관에게 각각 화재 취약성 개선, 폭염·한파 등에 대한 작업장 환경 개선, 야간 노동 규율, 택배서비스 종사자의 쉴 권리 보장 등을 권고했습니다.
먼저, '화재 취약성 개선' 권고에 대해 국토부는 "관할 지방자치단체 허가권자가 해당 건축물의 용도, 사용행태 등에 대해 방화구획 완화 여부를 결정하고 있다"며 인권위 권고를 불수용했습니다.
'택배서비스 종사자 휴식권 보장'에 대해선 국토부는 "근로여건을 개선하고, 관련법에서 위임한 표준계약서에 휴일·휴가 등 쉴 권리 보장을 명시하겠다"며 이행 계획을 밝혔습니다.
'폭염·한파 등 작업장 개선'에 대해선 국토부는 "산업안전보건법령에서 다뤄야 할 사항"이라 밝혔고, 고용부는 "폭염 상황은 사업장 작업환경 등에 따라 건강위험 정도가 다를 수 있어 일률적으로 법으로 규정하기는 어렵다"며 불수용했습니다.
또 고용부는 '야간 노동 규율'에 대해 "사업장별 근로조건 및 작업환경 등에 따라 영향이 각각 다를 수 있다"며 야간작업 한도와 허용요건 기준 설정 권고를 수용하지 않았지만, 위험성 평가와 관련해선 평가 모델을 개발하겠다며 이행 계획을 밝혔습니다.
이에 인권위는 "일부 권고를 불수용한 것을 매우 유감스럽게 생각한다"며 권고 이행을 재차 촉구했습니다.
이지은 기자(ezy@mbc.co.kr)
기사 원문 - https://imnews.imbc.com/news/2024/society/article/6604425_36438.htm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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