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위반 사실확인서 발급 소요 시간 70% 단축…공정위, 발급 절차 개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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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기관 공공입찰 참가시 제출해야 하는 '법위반 사실확인서' 발급에 소요되는 시간이 70% 정도 단축됐다.
이어 지난 3월 29일부터 4월 18일까지 시범운영한 결과 법위반 사실확인서 심사·발급에 소요되는 시간이 평균 18.9시간에서 5.6시간으로 대폭 단축됐다고 설명했다.
공정위 관계자는 "이번 개선으로 '법위반 사실확인서'의 발급 시간이 크게 단축되면서 확인서 발급을 신청하는 공공입찰 참가 업체들의 편의성이 크게 증대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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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위반 사실이 없는 사업자는 즉시 발급
정부기관 공공입찰 참가시 제출해야 하는 '법위반 사실확인서' 발급에 소요되는 시간이 70% 정도 단축됐다. 시스템 자동화에 따른 것으로 평균 19시간에서 5시간으로 대폭 줄었다.
공정거래위원회는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표시·광고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에 대한 위반사실 여부를 확인해 주는 '법위반 사실확인서'의 발급 절차를 일부 자동화했다고 3일 밝혔다.
기존에는 발급담당자가 하루 수백 건(연간 수만 건)의 자료를 수동으로 직접 검색해 심사했다.
공정위는 이번 시스템 개선을 통해, 법위반 사실이 없는 사업자의 경우 신청하는 즉시 DB자동검색 과정을 통해 확인서를 즉시 발급받을 수 있도록 했다.
이어 지난 3월 29일부터 4월 18일까지 시범운영한 결과 법위반 사실확인서 심사·발급에 소요되는 시간이 평균 18.9시간에서 5.6시간으로 대폭 단축됐다고 설명했다.
공정위는 두 달여간의 시범실시에서 효과가 확인됨에 따라 이달부터 본격적인 서비스를 시작했다.
정부기관에서 발주하는 공공입찰이나 공동주택관리법에서 규정하는 공동주택(아파트) 입찰 등에 참가하고자 하는 사업자는 공정거래 관련 법령 위반을 확인할 수 있는 법위반 사실확인서를 의무적으로 제출해야 한다.
법위반 사실확인서 발급 신청건수는 지난 2021년 2만 7천여건에서 지난해 4만 8천여건으로 늘어나는 등 매년 증가하고 있는 추세이다. 올해도 4월까지 2만 9천여건이 신청됐다.
공정위 관계자는 "이번 개선으로 '법위반 사실확인서'의 발급 시간이 크게 단축되면서 확인서 발급을 신청하는 공공입찰 참가 업체들의 편의성이 크게 증대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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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BS노컷뉴스 손경식 기자 chiljon@c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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