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서 마약류 5종 숨겨 국내로 밀수입한 40대…구속 기소

이병기 기자 2024. 6. 3. 14: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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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씨가 밀반입한 마약류. 인천지검 제공

 

인천지검 강력범죄수사부(부장검사 박성민)는 미국에서 마약류 5종을 여행용 캐리어 등에 은닉해 국내로 들여온 혐의(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향정,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상 대마)로 A씨(49)를 구속 기소했다고 3일 밝혔다.

A씨는 지난달 13일 미국 라스베이거스에서 필로폰 1천35g과 케타민 1천79g, 엑스터시 1천정, LSD 400장, 대마오일 1천124g을 여행용 캐리어에 숨긴 뒤 같은달 15일 오후 4시3분께 인천국제공항으로 밀반입한 혐의다.

그가 밀반입한 마약류 5종은 소매가 기준, 8억원에 이르는 규모다.

앞서 A씨는 사회관계망서비스(SNS) 텔레그램으로 지시를 받아 지난달 10일 인천공항에서 미국으로 출국한 뒤 현지 발송책이 호텔 주차장 에어컨 실외기 뒤편에 숨긴 현금 500달러와 여행용 캐리어를 수거한 것으로 나타났다.

A씨는 미국에서 국내로 마약을 밀반입한 뒤 공범으로부터 1천만원 상당의 가상자산을 받기로 한 것으로 드러났다.

검찰 관계자는 “최근 국제 마약 범죄조직이 한국과 일본, 미국 등 국가에서 일명 ‘지게꾼’을 고용하 마약류를 운반하도록 이용하는 수법을 다수 확인했다”고 말했다.

이어 “세관 등 국내외 유관기관과 긴밀히 공조해 마약류 국내 유입의 사전 차단에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이병기 기자 rove0524@kyeongg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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