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경찰청장 “김호중 인권침해? 동의 어렵다”
음주 뺑소니로 구속된 가수 김호중(33)이 경찰을 국가인권위원회에 제소한 가운데, 경찰 측이 이를 받아들일 수 없다는 입장을 전했다.
조지호 서울경찰청장은 3일 열린 정례 기자간담회에서 “김호중이 경찰 조치에 의해 인권을 침해당했다고 주장하는 것에 동의하기 어렵다”고 밝혔다.
조 청장은 “(김호중은) 비공개로 출석했으나 언론이 있는 정문을 통해 나가게 했다는 것인데 강남서에 출입하는 대부분의 사건 관계자, 피의자를 포함해 사건관계자는 모두 정문으로 들어오고 나간다”면서 “김호중의 경우에는 변호인 측에서 강력하게 비공개 출석을 요청했다고 한다. 이는 강남서에서 잘못 판단을 한 것 같다”고 말했다.
조 청장은 “다른 피의자, 사건관계자들과 동일한 수준으로 출석하고 퇴청을 한 것”이라며 “이것이 인권침해라고 한다면, 경찰에 문제제기를 하면 모든 경우에 다 비공개를 해줘야 한다. 이것이 과연 인권에 부합하는 조치인가 하는 점에 대해선 생각을 달리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또한 조 청장은 김호중이 조사가 끝난 후 6시간을 서에서 나가지 않고 버틴 것과 관련해 “경찰은 국가 세금으로 운영되는 공공기관이기에 자유로운 의사에 기반해 더 있을 수는 있다. 근데 대부분의 피의자들은 빨리 나가고 싶어하기에 이러한 경우는 이례적”이라고 덧붙였다.
지난 28일 김호중을 변호하는 조남관 변호사는 경찰을 국가인권위원회에 제소하는 방안을 검토한다고 밝혀 파장이 일었다. 조 변호사는 경찰이 비공개 귀가를 허락하지 않아 김호중이 인권 침해를 당했다고 주장하며 고이선균의 사례를 언급해 빈축을 사기도 했다.
김호중은 지난 21일 강남경찰서에서 피의자 신분으로 세 번째 조사를 받고 귀가하면서 출석 때와 같이 지하주차장을 통해 귀가하게 해달라고 요청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이날 김씨는 경찰 수사팀과 6시간 넘게 대치했다.
조 변호사는“김호중씨가 ‘그건(비공개 귀가) 제 마지막 스위치다. 이것마저 꺼지면 저는 살아도 의미가 없다. 마지막 자존심이기에 물러설 수 없다’고 말했었다”면서 “너무 억울하다. 죄는 달게 받겠는데 먹잇감이 된 기분이 든다. 경찰이 이렇게까지 해서 저를 먹잇감으로 던져 놓아도 되는가”라고 토로했다고 전했다.
김호중은 지난달 8일 오후 11시 40분쯤 서울 강남구 압구정동 한 도로에서 중앙선을 넘어 반대편 차선에 있던 택시를 충돌한 후 차에서 내리지 않고 그대로 달아났다. 이후 매니저가 김호중의 옷을 입고 대신 경찰에 출석해 자수했고, 김호중은 17시간 뒤 경찰에 출석해 조사를 받았으나 음주 사실을 부인했다.
이후 사고 열흘 뒤 예정된 공연을 모두 마친 후에야 음주 운전 사실을 시인했고, 지난달 24일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특가법)상 위험운전치상·도주치상 등 혐의로 구속됐으며, 지난달 31일 검찰에 송치됐다.
강주일 기자 joo1020@kyunghya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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