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이선균 마약 수사기밀 유출' 검찰수사관에 구속영장(종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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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故) 이선균 씨 수사기밀 유출 사건'과 관련해 경찰이 해당 정보를 최초로 유출했다고 지목한 검찰 수사관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경기남부경찰청은 3일 정례 간담회를 통해 공무상 비밀누설 혐의로 인천지검 소속 수사관 A 씨에 대한 사전구속영장을 신청했다고 밝혔다.
A 씨는 이 씨가 마약 혐의로 연루돼 경찰 수사를 받고 있다는 정보를 경기지역 소재 일간지 기자에게 유출한 혐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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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뉴스1) 유재규 기자 = '고(故) 이선균 씨 수사기밀 유출 사건'과 관련해 경찰이 해당 정보를 최초로 유출했다고 지목한 검찰 수사관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경기남부경찰청은 3일 정례 간담회를 통해 공무상 비밀누설 혐의로 인천지검 소속 수사관 A 씨에 대한 사전구속영장을 신청했다고 밝혔다. A 씨는 이 씨가 마약 혐의로 연루돼 경찰 수사를 받고 있다는 정보를 경기지역 소재 일간지 기자에게 유출한 혐의다.
A 씨는 해당 언론사 기자와 평소 알고 지낸 관계로 알려졌다. 이후 이 씨와 관련된 보도는 지난해 10월19일 '마약혐의로 내사 중'이라는 제목으로 최초 보도됐다.
경찰은 A 씨에 대한 소환조사 뒤 지난달 30일 혐의가 소명된다고 판단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A 씨는 자기 혐의의 일부는 시인했지만, 일부는 부인한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 관계자는 "A 씨에 대한 구속영장은 검찰 청구까지 이뤄진 상태"라며 "이르면 이번 주 수원지법에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이 열릴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경찰은 이 씨 사건의 최초 언론이 보도 된 경위와 유출배경 등 두 가지를 집중 사안으로 놓고 수사해왔다.
그러다 이 씨가 지난해 12월17일 서울 종로구 와룡공원 일대 숨진 채 발견된 이후부터 경찰은 강도높은 수사 분위기로 전환해 인천경찰청, 인천지검, 언론사 등을 상대로 압수수색을 벌였다.
인천청 소속 경찰관에 대해서는 개인정보 보호법 위반 혐의로 구속심사가 열렸지만 '구속의 필요성이 인정되지 않는다'는 취지로 기각됐다. 그는 이 씨의 마약사건과 관련해 수사진행 상황이 담긴 보고서를 외부에 유출한 혐의다. 인천지검 소속 수사관에 대해서도 비슷한 사유로 경찰은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민감한 수사정보를 가지고 있는 수사기관이 유출한 경위를 수사하고자 경찰이 압수수색을 단행했는데 이를 최초 보도했다는 이유로 언론사를 상대로 압수수색을 벌인 것에 대해서는 다소 우려섞인 어조가 나온다.
다시 말해 수사기관을 상대로 앞으로 이뤄질 언론의 취재행위가 위축되는가가 의문이다. 기자 개인의 역량으로 취재 소스를 확보, 보도를 통해 사실과 다른 내용이 아님에도 이를 처벌하겠다는 의미로 해석될 수 있어 우려가 크다.
한 검찰청 관계자는 "언론에서 어떤 사실을 보도한 기자들에 대해 앞으로 '기소 전 피의사실공표죄'로 전부 처벌해야 할 것인데 상식적으로 그럴 수 있겠냐"고 반문했다.
경기남부청은 이날 정례 간담회에서 "피의사실공표죄에 대해 관례상 이뤄지던 것이 경계상을 넘어선 것"이라면서 "기자들의 취재제한 또는 힘들게 하는 것은 없겠다. 공보 규칙에 준하면 취재 활동에 대해서는 문제 없을 것이다"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A 씨에 대한 구속영장 신청은 범죄 사실에 대한 일부 구체적인 진술이 나왔다"는 취지로 영장신청 배경을 알렸다.
경찰은 A 씨에 대한 구속영장 발부 여부에 따라 추후 법리 검토를 통해 인천청 소속 경찰관 등 관련자들 사건도 마무리한다는 방침이다.
koo@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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