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스닥 상장하면 주식으로 바꿔드려요”···금감원, 미국 주식교환 사기 주의보 발령

김태성 기자(kts@mk.co.kr) 2024. 6. 3. 14: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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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일부 비상장 회사가 미국 나스닥에 상장하거나 나스닥 상장사와 합병한 후 해당 주식으로 교환해 주겠다는 명목으로 '주식 교환증'을 발급하면서 계좌로 주식 이체를 요구하는 사례가 급증하자 금융감독원이 소비자경보 '주의'를 발령했다.

3일 금감원은 "해외 증권시장 상장이 불투명한 상황에서, 주식 양도(이체) 시 주주로서의 권리를 보호받을 수 없는 상황이 발생할 수 있고 사기 등 범죄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며 "고수익을 미끼로 주식 양도(이체)를 권유받을 경우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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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감원
최근 일부 비상장 회사가 미국 나스닥에 상장하거나 나스닥 상장사와 합병한 후 해당 주식으로 교환해 주겠다는 명목으로 ‘주식 교환증’을 발급하면서 계좌로 주식 이체를 요구하는 사례가 급증하자 금융감독원이 소비자경보 ‘주의’를 발령했다.

3일 금감원은 “해외 증권시장 상장이 불투명한 상황에서, 주식 양도(이체) 시 주주로서의 권리를 보호받을 수 없는 상황이 발생할 수 있고 사기 등 범죄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며 “고수익을 미끼로 주식 양도(이체)를 권유받을 경우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금감원에 따르면 위와 같은 사례를 통해 최근 다수의 소액주주가 가진 A사 주식이 모 증권사의 A사 명의 계좌에 4일간 500만주 이상, 또다른 증권사의 A사 명의 계좌로 이틀간 300만주 이상이 집중 입고됐다.

이에 대해 금감원은 주식을 양도(이체)하는 경우 소유권·의결권 등이 함께 이전돼 주주로서의 권리가 침해될 수 있으므로, 신중히 확인하고 결정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별도 계약 등 적법한 절차 없이 임의로 주식을 특정 계좌로 입고하면, 주식 소유권 등이 해당 계좌의 계좌주에게 이전돼 기존 주주는 모든 권리가 박탈될 수 있다.

특히 상장일정, 교환비율 등 해외 상장·합병과 관련된 중요 사항이 전혀 정해지지 않은 상태에서 회사가 주주에게 주식 입고를 먼저 요청하는 경우는 극히 이례적임을 주지할 필요가 있다고 덧붙였다.

이어 해외 상장은 성공 사례가 흔하지 않고 그 특성상 정보 접근성도 크게 떨어지므로, 장밋빛 전망에 현혹되지 말고 해당 회사의 사업성을 충분히 검토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투자대상 회사가 제시하는 ‘상장 예정’, ‘주식 교환’이라는 막연한 계획에 현혹되지 않도록 유의하고 외부감사를 받은 재무정보 등을 통해 회사의 가치를 판단하는 한편, 회사소개서, 사업계획서, 언론보도 등을 통해 회사의 기술력과 회사가 추진하는 사업의 실재성 등을 객관적으로 검증할 필요가 있다.

특히 합의 각서(MOA) 체결 성과 등 비상장회사에 관한 기사가 특정 시기에 급증하는 경우 협약일, 장소, 참석자 등을 파악해 기사 내용의 진위를 확인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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