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획사 상표권 남용 방지·탬퍼링 유인 축소‥새 표준계약서 마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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걸그룹 '피프티 피프티'와 소속사 사이 분쟁으로 화제가 된 가요계 '탬퍼링' 문제를 해결할 수 있도록 정부가 표준전속계약서를 개정했습니다.
문화체육관광부는 가수가 새 기획사로 이전할 경우, 전 소속사에서 제작한 음원 등을 다시 제작하고 판매하는 금지 기간을 1년에서 3년으로 늘려 '전속계약 기간 중 사전접촉' 을 뜻하는 탬퍼링 유인을 축소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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걸그룹 '피프티 피프티'와 소속사 사이 분쟁으로 화제가 된 가요계 '탬퍼링' 문제를 해결할 수 있도록 정부가 표준전속계약서를 개정했습니다.
문화체육관광부는 가수가 새 기획사로 이전할 경우, 전 소속사에서 제작한 음원 등을 다시 제작하고 판매하는 금지 기간을 1년에서 3년으로 늘려 '전속계약 기간 중 사전접촉' 을 뜻하는 탬퍼링 유인을 축소했습니다.
이번 개정안은 저작권·퍼블리시티권 등 지식재산권의 귀속과 매니지먼트 권한 및 예술인의 의무, 정산 및 수익분배, 탬퍼링 유인 축소와 관련한 내용을 중점으로 담았습니다.
기획사는 자기 명의로 출원, 등록한 예술인의 상표권을 대중문화예술용역을 제공하는 데 한정해 사용해야하며, 계약 종료 후 예술인에게 상표권을 이전하는 현행 규정도 그룹 또는 개인으로 활동한 경우로 나눠 정하도록 했습니다.
전속계약 기간은 현행과 같이 7년을 기준으로 하되, 최초 계약기간은 7년을 초과하지 못하도록 하고 연장할 경우 서면으로 합의하게 명시했습니다.
윤양수 문체부 콘텐츠정책국장은 "업계에서 제기한 애로사항과 실제 분쟁이 많이 발생하는 지점을 해소하는 데에 중점을 뒀다"라며 "이번 개정으로 계약 당사자 간 분쟁의 소지를 줄이고 성숙한 계약 문화가 정착하기를 기대한다"고 밝혔습니다.
임소정 기자(with@mbc.co.kr)
기사 원문 - https://imnews.imbc.com/news/2024/culture/article/6604417_36459.htm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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