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내 성추행 알린 교사 "보복성 전보‥무효 행정소송 제기"

제은효 jenyo@mbc.co.kr 2024. 6. 3. 14: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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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내 성추행 사건에 대해 학교와 교육청에 문제를 제기한 뒤 전보된 중등교사가 부당전보 무효확인청구소송을 제기한다고 밝혔습니다.

지혜복 교사와 부당전보철회를 위한 공대위는 오늘 오전 서울 종로구 서울시교육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지 교사의 전보 취소청구를 기각한 교육부 교원소청심사위원회 결정을 규탄한다"면서 이같이 말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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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내 성추행 사건에 대해 학교와 교육청에 문제를 제기한 뒤 전보된 중등교사가 부당전보 무효확인청구소송을 제기한다고 밝혔습니다.

지혜복 교사와 부당전보철회를 위한 공대위는 오늘 오전 서울 종로구 서울시교육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지 교사의 전보 취소청구를 기각한 교육부 교원소청심사위원회 결정을 규탄한다"면서 이같이 말했습니다.

이들 단체는 "서울시교육청, 중부교육청, 교육부 관료들이 잘못을 덮고 있다"며 "법원의 바른 판결을 기대한다"고 밝혔습니다.

이들은 "해당 학교 교장은 학생들의 성추행 사건을 접하고도 적절한 조치를 거의 하지 않았다"면서 "잘못을 지적하고 교육청에 민원을 제출한 지혜복 교사에 대해 보복적으로 정당한 인사행정을 가장해 다른 학교로 내쫓았다"고 강조했습니다.

이어 "사회과 교사가 부족한 상황임에도 사회교사인 지 교사가 전보됐다"면서 "이는 교과별 수급 상황을 최우선 고려한다는 교육청 인사원칙 위반"이라고 주장했습니다.

또, "공익신고자인 지 교사 전보는 신고 2년 내 불이익조치로서 위법하다"고 설명했습니다.

제은효 기자(jenyo@mbc.co.kr)

기사 원문 - https://imnews.imbc.com/news/2024/society/article/6604413_36438.htm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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