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사에 “무릎 꿇고 빌어라”…학부모 ‘교권침해’ 고발건 ‘혐의없음’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경기도교육청이 교권침해 등의 사유로 학부모를 경찰에 고발한 3건 가운데 1건이 최근 불송치(혐의없음) 결정된 것으로 확인됐다.
또 현직 경찰관이기도 한 오산의 한 중학교 학부모 B씨는 지난해 12월 자녀의 생활지도 문제를 놓고 담임교사와 갈등 빚던중 교사와 교감 등을 만난 자리에서 "나의 직을 걸고 교사를 가만두지 않겠다"는 취지 발언을 해 협박한 혐의를 받아 지속 수사단계에 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警 “오산·화성 등 2건 수사중”
경기도교육청이 교권침해 등의 사유로 학부모를 경찰에 고발한 3건 가운데 1건이 최근 불송치(혐의없음) 결정된 것으로 확인됐다.
경기남부경찰청은 3일 진행된 출입기자와의 간담회에서 중학교 교사에게 폭언을 한 학부모 등의 수사 상황을 밝혔다.
먼저 지난 2월 김포의 한 중학교에서 교사와 상담하던 중 “무릎 꿇고 빌 때까지 말하지 말라”는 등 발언을 했던 학부모 A씨는 불송치(혐의없음) 결정했다.
경찰은 “감정의 표현으로 보고 불송치 결정했다”고 설명했다.
A씨는 당시 자신의 자녀가 교사 생활지도에 따르지 않고 교사에게 모욕적인 말을 여러 번 한 문제로 학교를 방문했다.
또 현직 경찰관이기도 한 오산의 한 중학교 학부모 B씨는 지난해 12월 자녀의 생활지도 문제를 놓고 담임교사와 갈등 빚던중 교사와 교감 등을 만난 자리에서 “나의 직을 걸고 교사를 가만두지 않겠다”는 취지 발언을 해 협박한 혐의를 받아 지속 수사단계에 있다.
앞서 지난 1월 B씨는 담임교사에 대해 아동학대 범죄의 처벌에 관한 특례법 위반 혐의로 고발한 상황이었다.
지난달 8일에는 화성시 한 초등학교 졸업식에서 학교 폭력 사안에 대해 불만을 품고 학교를 찾아와 담임 교사에게 ‘징계를 받도록 하겠다’, ‘아동학대로 신고하겠다’는 발언을 한 학부모 C씨 등 2명이 고발됐는데 이에 경찰은 지속 수사중이라고 했다.
경찰 관계자는 “현재까지 교육청이 고발한 교권침해 3건 중 2건에 대해 지속 수사중인 상황이다”며 “수사중인 내용에 대해 구체적인 설명을 해줄 수는 없다”고 말했다.
명종원 기자
Copyright © 서울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 안소희 “플러팅 스킬? 그냥 자연스럽게 있는 게…”
- “그 입 제발 열지 마요”…‘냄새’ 때문에 이직 고민한다는 일본
- 전혜진, 활동 재개…드라마 ‘라이딩 인생’ 출연 확정
- “돈 벌려고 뺑뺑이?”…7개 대학 간 뉴진스, 수익금 ‘전액’ 기부
- 세상 떠난 아들 며느리 탓하는 시어머니…상속도 거부
- “섹시한 콘셉트” 악뮤 수현 솔로 제안에 찬혁 “저질” 분노
- “상순이가 훨씬 낫다”…이효리 엄마, 딸 전남친 실명 언급
- “갑자기 파혼하더니…” 93세 재벌, 26살 어린 女와 ‘5번째 결혼’
- 김호중 “경찰이 인권침해” 주장에 서울청장 “동의 어렵다”
- 父 외모 어느 정도길래…송승헌 “발끝도 못 따라간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