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분 좋아진다" '대마 젤리' 먹인 30대 남성…검찰, 징역 3년 구형

장성희 기자 2024. 6. 3. 14: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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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분이 좋아진다"며 동창들에게 '대마 젤리'를 먹인 30대 남성에게 검찰이 징역 3년을 구형했다.

검찰은 3일 오후 서울동부지법 형사6단독(부장판사 서동원) 심리로 열린 1차 공판기일에서 마약류관리법 위반(대마) 혐의로 구속 기소된 30대 유 모 씨에 대해 징역 3년을 구형했다.

유 씨는 지난 4월 11일 오후 8시쯤 광진구의 한 식당에서 대학 동창인 지인 3명에게 대마 성분이 있는 젤리를 나눠주고 자신도 섭취한 혐의를 받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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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약물관리법 위반 혐의…동창들에게 젤리 주고 자신도 섭취
"미국서 청소년기 보내 위법성 잘 못 느껴…범행 인정하고 반성"
서울동부지방법원 ⓒ News1 이비슬 기자

(서울=뉴스1) 장성희 기자 = "기분이 좋아진다"며 동창들에게 '대마 젤리'를 먹인 30대 남성에게 검찰이 징역 3년을 구형했다.

검찰은 3일 오후 서울동부지법 형사6단독(부장판사 서동원) 심리로 열린 1차 공판기일에서 마약류관리법 위반(대마) 혐의로 구속 기소된 30대 유 모 씨에 대해 징역 3년을 구형했다.

유 씨는 지난 4월 11일 오후 8시쯤 광진구의 한 식당에서 대학 동창인 지인 3명에게 대마 성분이 있는 젤리를 나눠주고 자신도 섭취한 혐의를 받는다. 당시 유 씨는 "기분이 좋아진다"며 나머지 일행에게 젤리를 나눠준 것으로 조사됐다. 이후 젤리를 먹은 2명이 어지럼증을 호소하며 119에 신고했고, 소방 당국이 경찰에 협조를 요청하면서 덜미가 잡혔다.

앞서 검찰은 젤리를 섭취한 동창 A 씨에 대해서도 같은 혐의로 수사했으나 지난 4월부터 전국에 확대 시행 중인 마약류 단순 투약 사범에 대한 사법-치료-재활 연계 모델에 참여하는 조건으로 기소유예 처분했다.

이날 수의를 입고 재판에 등장한 유 씨와 변호인은 "범행을 전부 인정하고 반성한다"고 말했다.

변호인은 "유 씨가 입감 상태로 자숙의 시간을 가졌고 이 사건으로 다니던 대기업에서 퇴사하며 자신이 불러온 대가를 절감하게 됐다"며 "유 씨가 미국에서 청소년기를 보내 대마 위법성을 느끼기 힘들었고 이 같은 성장배경이 범행동기가 됐다"고 설명했다.

유 씨는 "이 사건으로 직장을 퇴직하고 부모님, 친구, 직장 동료에게 큰 실망을 안겨줬다"며 "누구도 원망하고 핑계 댈 생각이 없으며 이번 사건을 인생의 전환점으로 생각해 사회에 도움이 되는 성실한 사람으로 살아가겠다"고 호소했다.

유 씨에 대한 선고기일은 오는 7월 11일 오후 1시 50분에 열린다.

grown@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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