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김호중, 면허취소 값도 나와…‘인권침해’ 주장 동의못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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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이 음주 뺑소니 및 사건 은폐 혐의로 구속 송치된 트로트 가수 김호중 씨에 대해 '위드마크 공식'을 적용한 결과, 사건 당시 김 씨의 혈중알코올농도 수치 중 일부가 면허 취소 수준이 나왔다고 밝혔다.
이어 "특히 경찰이 여러 변숫값을 적용해 김 씨의 혈중알코올농도 수치를 계산한 값 중에는 면허 취소 수준(0.08% 이상)에 해당하는 값도 있었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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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지호 서울경찰청장은 3일 정례 기자간담회에서 “위드마크 공식을 가장 보수적으로 도입해도 김 씨에게 음주운전 혐의를 적용할 수 있었다”고 밝혔다. 이어 “특히 경찰이 여러 변숫값을 적용해 김 씨의 혈중알코올농도 수치를 계산한 값 중에는 면허 취소 수준(0.08% 이상)에 해당하는 값도 있었다”고 했다.
경찰은 음주운전 혐의를 적용해 김 씨를 송치하면서 그의 혈중알코올농도가 ‘면허 정지’ 수준(0.03% 이상 0.08% 미만)이었던 것으로 결론 내렸다. 이에 대해 조 청장은 “면허 취소 수치를 적용하면 유죄 판결이 어려울 수도 있다는 우려 하에 가장 보수적인 값을 적용했다”고 설명했다.
조 청장은 김 씨가 경찰 수사를 받으며 취재진에 노출돼 인권 침해를 당했다는 주장에 대해선 “전혀 동의하기 어렵다”고 반박했다. 김 씨 측은 경찰이 지난달 21일 조사 후 취재진이 모여 있는 정문으로 김 씨를 나가게 해 인권 침해를 당했다며 국가인권위원회에 경찰을 제소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이와 관련해 조 청장은 “피의자를 포함해 강남경찰서에 출입하는 대부분의 사건 관계자는 정문으로 들어가서 정문으로 나간다”고 설명했다. 이어 “초기에 (경찰서에 들어갈 땐) 강남경찰서가 조금 잘못 판단한 것 같다”며 “(귀가할 때는) 서울청에서 바로잡아 다른 피의자들과 동일한 수준으로 퇴청한 것”이라고 부연했다.
김소영 동아닷컴 기자 sykim41@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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