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 사고 후 지인과 '운전자 바꿔치기' 30대 징역 1년 6개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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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취 상태에서 차량을 몰다 사고를 낸 뒤 지인과 '운전자 바꿔치기'를 한 30대가 실형을 선고받았다.
A씨는 지난해 1월 27일 오전 3시 35분께 청주시 오창읍에서 옥산면까지 2㎞를 만취 상태로 운전하다 길가에 주차돼 있던 승용차를 들이받는 사고를 낸 뒤 지인 B씨에게 연락해 본인 대신 차량을 운전했다고 경찰에 허위로 자수해달라고 부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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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연합뉴스) 이성민 기자 = 만취 상태에서 차량을 몰다 사고를 낸 뒤 지인과 '운전자 바꿔치기'를 한 30대가 실형을 선고받았다.
청주지법 형사4단독 강현호 판사는 음주운전·무면허운전·범인도피 교사 등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30대·남)씨에게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하고, A씨 대신 운전대를 잡았다고 허위 진술한 B(30대·여)씨는 범인 도피 혐의로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고 3일 밝혔다.
A씨는 지난해 1월 27일 오전 3시 35분께 청주시 오창읍에서 옥산면까지 2㎞를 만취 상태로 운전하다 길가에 주차돼 있던 승용차를 들이받는 사고를 낸 뒤 지인 B씨에게 연락해 본인 대신 차량을 운전했다고 경찰에 허위로 자수해달라고 부탁했다.
평소 A씨와 친하게 지낸 B씨는 그의 요구를 거절하지 못하고 '사고를 냈는데 아이가 아프다고 해 급하게 택시를 타고 집으로 왔다'고 112에 허위로 신고했다.
이들의 범행은 경찰이 사고 현장을 비추는 CCTV 화면에서 A씨가 사고를 낸 뒤 차량에서 내리는 장면을 확인하면서 드러났다.
A씨는 이 사건으로 면허가 취소됐지만, 같은 해 7월 청주시 성화동에서 또다시 만취 상태에서 운전대를 잡았다가 적발됐다.
강 판사는 "운전자 바꿔치기 범죄는 사건의 실체를 발견해 처벌하는 국가의 사법기능을 적극적으로 저해하는 범죄로 엄벌해 마땅하다"며 "A씨가 이미 동종전과가 있고, 1월의 범행 이후에도 자숙하지 않고 또다시 무면허 음주 운전을 한 점에서 죄질이 좋지 않다"고 판시했다.
이어 B씨에 대해서는 "평소 친하게 지내던 A씨의 지속적인 요구에 범행을 승낙한 점, 다른 전과는 없는 점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했다"고 밝혔다.
chase_arete@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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