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실 "9·19 군사합의 효력 정지할 것…내일 국무회의 상정"

CBS노컷뉴스 김명지 기자 2024. 6. 3. 14: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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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통령실은 3일 남북 간 상호 신뢰가 회복될 때까지 9·19 군사합의 전체의 효력을 정지하는 안건을 오는 4일 국무회의에 상정하기로 했다.

그러면서 "이러한 조치는 우리 법이 규정하는 절차에 따른 정당하고 합법적인 것이며, 그동안 9·19 군사합의에 의해 제약받아 온 군사분계선 일대의 군사훈련이 가능해지고 북한의 도발에 대한 우리의 보다 충분하고 즉각적인 조치를 가능하게 해 줄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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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파주시 오두산 통일전망대에서 바라본 북한 마을의 모습. 류영주 기자


대통령실은 3일 남북 간 상호 신뢰가 회복될 때까지 9·19 군사합의 전체의 효력을 정지하는 안건을 오는 4일 국무회의에 상정하기로 했다. 지난해 11월 북한이 폐기를 선언한 지 7개월 만에 완전히 무력화되는 것이다.

국가안보실은 이날 오전 김태효 국가안전보장회의(NSC) 사무처장 주재로 NSC 실무조정회의를 개최해 이같이 논의했다고 밝혔다.

최근 북한의 대남 오물풍선 살포에 관한 대응 차원에서 대북 확성기 사용을 재개 가능성이 제기되는 가운데, 이것이 9·19 군사합의 내용과 충돌하는 점을 고려한 것이다.

대통령실에 따르면 회의 참석자들은 "최근 북한의 일련의 도발이 우리 국민에게 실제적인 피해와 위협을 가하는 상황에서, 이미 북한의 사실상 폐기 선언에 의해 유명무실화한 9·19 군사합의가 우리 군의 대비 태세에 많은 문제점을 초래하고 있다"고 평가했다.

그러면서 "이러한 조치는 우리 법이 규정하는 절차에 따른 정당하고 합법적인 것이며, 그동안 9·19 군사합의에 의해 제약받아 온 군사분계선 일대의 군사훈련이 가능해지고 북한의 도발에 대한 우리의 보다 충분하고 즉각적인 조치를 가능하게 해 줄 것"이라고 밝혔다. 아울러 "정부는 우리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켜 나가기 위해 필요한 모든 조치를 강구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회의 참석자들은 이날 북한이 도발을 지속할 경우 이에 상응하는 조치를 추가로 취해 나가기로 하고, 이 같은 회의 결과를 윤석열 대통령과 NSC 상임위원들에게 보고했다고 대통령실은 전했다. 

이날 회의엔 김 사무처장을 비롯해 외교부 김홍균 1차관, 국방부 김선호 차관, 국가정보원 황원진 2차장, 통일부 김병대 통일정책실장, 국가안보실 인성환 2차장 등이 참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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