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저임금 아래 ‘최최저임금’ 웬말···‘최임 차별금지법’ 만들겠다”

조해람 기자 2024. 6. 3. 14: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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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노총과 한국노총 소속 조합원들이 3일 서울 여의도 국회 본청 앞에서 진행한 최저임금 차별금지법 국회선포 기자회견 중 ‘최저임금차별금지’ 손팻말을 들고 있다. 한수빈 기자

노동계가 내년도 최저임금 결정을 앞두고 업종 등에 따른 차등을 두지 못하게 하는 ‘최저임금 차별금지법’을 최우선으로 통과시키겠다고 했다.

양대노총(민주노총·한국노총)과 더불어민주당 등 야당은 3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제22대 국회 노동 1호 최우선 법안을 통해 업종별 차별 적용 심의조항, 수습노동자 감액 적용, 장애인 노동자 적용 제외 모든 차별적 조항을 막아낼 것”이라고 밝혔다.

이들이 말한 최저임금 차별금지법은 박해철 민주당 의원이 대표발의한 최저임금법 개정안을 뜻한다. 노동계는 정부와 경영계가 가사·돌봄 등 일부 업종에 최저임금 차등적용을 추진하는 것이 부적절하다며 비판하고 있다.

이들은 “시대가 요구하는 것은 ‘최최저임금’을 만드는 것이 아니라 최저임금 사각지대에 방치된 노동자를 구제하는 것”이라며 “이 모든 주장의 피해는 최저임금으로 생계를 유지하는 저임금 취약계층 노동자가 고스란히 떠안고 있다”고 했다.

민주노총과 한국노총이 3일 서울 여의도 국회 본청 앞에서 진행한 최저임금 차별금지법 국회선포 기자회견에 한 조합원은 ‘최저임금 차별반대’ 머리띠를 하고 참석했다. 한수빈 기자

박 의원이 대표발의한 최저임금법 개정안은 현행 최저임금법 제4조의 “(최저임금은) 사업의 종류별로 구분하여 정할 수 있다”는 조항을 삭제했다. 해당 조항은 업종별 차등적용 주장의 근거가 되고 있지만 실제 차등적용이 이뤄진 것은 최저임금 제도가 시행된 1988년 한 번뿐이다. 저임금 일자리 구인난을 심화할 수 있다는 전문가들의 비판과 여론의 반대로 차등적용은 힘을 얻지 못했다.

개정안은 수습기간 최저임금을 차등적용할 수 있는 조항, 장애인을 최저임금 적용 대상에서 제외하는 조항도 삭제했다.

차등적용을 넘어 특수고용·플랫폼노동자에게도 최저임금을 적용하는 ‘적용 확대’가 필요하다는 주장도 나왔다. 노동계 추천 최저임금위원인 박정훈 공공운수노조 부위원장은 “산업구조 변화로 비임금 노동자가 무려 850만명인 시대에 차별 적용은 폐기해야 할 시대착오적 낡은 주장이고 확대 적용은 시대정신”이라고 했다.

최임위는 오는 4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제2차 전원회의를 연다.

조해람 기자 lennon@kyunghya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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