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서 연행된 50대 “경찰이 목덜미 잡아 쓰러진 뒤 마비증세로 수술”

김창희 기자 2024. 6. 3. 14: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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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0대 남성이 경찰서 형사과 조사과정에서 하반신에 마비 증세가 올 정도로 심하게 다쳐 허리 수술을 받고 치료 중이다.

3일 충남경찰청과 아산경찰서 등에 따르면 지난달 11일 오전 1시 30분쯤 아산경찰서에서 공무집행방해 혐의로 체포돼 연행된 50대 남성 A 씨는 형사과 직원과 신체 접촉과정에서 바닥에 쓰러진 뒤 하반신을 움직이지 못해 천안의 한 병원에서 1차 허리 수술 후 현재 입원 치료를 받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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술 마시고 경찰 뺨 때려 연행…바닥에 앉아 있다가 갑자기 일어나다 ‘사고’
“목덜미 뒤로 당겨 쓰러져, 경추 마비 진단 후 수술받아” 경찰 2명 대기발령
경찰 로고

아산=김창희 기자

50대 남성이 경찰서 형사과 조사과정에서 하반신에 마비 증세가 올 정도로 심하게 다쳐 허리 수술을 받고 치료 중이다.

3일 충남경찰청과 아산경찰서 등에 따르면 지난달 11일 오전 1시 30분쯤 아산경찰서에서 공무집행방해 혐의로 체포돼 연행된 50대 남성 A 씨는 형사과 직원과 신체 접촉과정에서 바닥에 쓰러진 뒤 하반신을 움직이지 못해 천안의 한 병원에서 1차 허리 수술 후 현재 입원 치료를 받고 있다.

A 씨는 전날 오후 11시 30분쯤 술을 마시고 아산 탕정면 한 놀이터에 쓰러져 있다는 신고를 받고 출동한 지구대 출동 경찰관의 뺨을 때려 현행범으로 체포된 뒤 아산서 형사과로 연행됐다.

수갑을 찬 상태로 피의자용 의자에 기대거나 바닥에 앉은 상태로 대기 중이던 A 씨는 갑자기 일어난 뒤 상체를 앞으로 숙이며 앞에 놓인 원탁을 손으로 짚었다. 그러자 옆에 있던 형사과 직원이 A 씨의 뒷덜미를 잡고 뒤로 잡아당겨 A씨가 바닥에 쓰러졌다.

A 씨는 이 과정에서 의자에 목 부위를 부딪쳤다. 이후 A 씨는 병원에서 경추 마비 진단과 함께 수술을 받았다. 경찰 관계자는 "당시 A씨가 술에 취해 있었고 심야 조사 금지 시간대여서 조사를 진행하지 않았고 대기하던 상황"이라며 "직원의 행위가 주취 상태의 피의자를 물리적으로 제압하려는 의도였는지, 피의자의 돌발행동을 제지하기 위한 반사적 행위였는지 등에 대해 조사가 진행되고 있다"고 말했다.

아산경찰서는 일단 A 씨의 목덜미를 잡아당긴 형사과 직원과 관리·감독을 소홀히 한 팀장 등 2명을 대기발령 조치했다.

현재 입건 전 내사 단계로 해당 사건을 조사하고 있으며, 충남경찰청은 공정한 수사가 진행될 수 있도록 수사를 인근 천안서북서에 맡겼다.

경찰 관계자는 "현재 CCTV 등을 통해 사건 당일 상황을 파악하고 있다"며 "A 씨가 병원 치료 중이라 현재 정식 조사 전이지만, 경과를 지켜보고 당사자와 가족 조사를 진행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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