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주시 봉명동 아파트시행자에 원인자 부담금 부과

충북CBS 맹석주 기자 2024. 6. 3. 14: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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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시 봉명동에서 수돗물 흙탕물 사고가 발생한 것과 관련해 청주시가 아파트 사업시행자에게 누수 수리 비용 등에 대한 원인자부담금을 부과하기로 했다.

2일 오후 6시 20분쯤 청주시 봉명동 모 아파트 신축 공사 현장의 도로 확장 구간에서 이설된 상수관로의 이음부가 일부 이탈해 누수가 발생했다.

이에대해 청주시는 "누수 수리 비용과 상수도사업본부 직원 출동 경비, 누수량 등을 따져 아파트 사업시행자에게 부담금을 부과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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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고현장. 청주시 제공


청주시 봉명동에서 수돗물 흙탕물 사고가 발생한 것과 관련해 청주시가 아파트 사업시행자에게 누수 수리 비용 등에 대한 원인자부담금을 부과하기로 했다.

2일 오후 6시 20분쯤 청주시 봉명동 모 아파트 신축 공사 현장의 도로 확장 구간에서 이설된 상수관로의 이음부가 일부 이탈해 누수가 발생했다.

이 사고로 인근 주택가 등에서 27건의 수돗물 탁수 발생 민원이 제기됐고 주민들이 큰 불편을 겪었다.

청주시는 3일 오전 6시 30분쯤 누수 수리를 마치고 수돗물을 다시 공급했다.

이에대해 청주시는 "누수 수리 비용과 상수도사업본부 직원 출동 경비, 누수량 등을 따져 아파트 사업시행자에게 부담금을 부과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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