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협 법률 지원했다고 10시간 넘게 조사? 법치주의에 대한 도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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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과대학 증원을 둘러싼 의정갈등의 불똥이 법조계로도 번지는 모양새다.
변호사단체가 의사단체에 법률 지원 업무를 수행한 변호사들이 경찰 소환 조사를 받은 것을 문제 삼으며 사과를 요구하고 나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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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협 법률지원 변호사 소환조사 규탄
서울경찰청에 수사 중단·사과 요구
의과대학 증원을 둘러싼 의정갈등의 불똥이 법조계로도 번지는 모양새다. 변호사단체가 의사단체에 법률 지원 업무를 수행한 변호사들이 경찰 소환 조사를 받은 것을 문제 삼으며 사과를 요구하고 나섰다.
대한변호사협회(변협)는 3일 오전 서울경찰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변호인의 조력을 받을 권리를 침해하는 수사를 규탄한다"며 "서울경창철 공공범죄수사대는 변호사들에 대한 무분별한 수사를 즉시 중단하고 무리한 수사에 대해 사과하라"고 촉구했다.
변협의 이 같은 주장은 서울경창청 공공범죄수사대가 지난달 대한의사협회(의협) 전현직 법제이사들을 참고인 자격으로 불러 전공의 집단사직 등에 관해 조사한 것을 겨냥한 것이다. 앞서 변협은 의협 비상대책위원회에 법률지원 업무를 수행한 변호사 A씨가 소환장을 받은 직후 입장문을 내고 "변호사로서 법률지원 업무를 수행한 것일 뿐이다. 변호인의 조력을 받을 권리는 헌법에서 보장하고 있는 권리"라며 수사를 중단하라고 요구한 바 있다.
김영훈 변협 회장은 이날 "(경찰이) 의협 법률상담 등의 업무를 수행한 변호사들을 소환하기로 한 데 대해 강력히 규탄하는 성명을 냈음에도 불구하고 이들을 계속적으로 소환했다"며 "10시간 넘게 참고인 조사를 해오고 있는 등 변호사가 국민에 대한 법률적 지원을 주저하도록 압박을 가하고 있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변호사가 법률지원 업무를 수행했다는 이유만으로 수사기관이 해당 변호사를 참고인 조사 형식으로 소환하는 것은 변호사 본연의 업무를 위축시킬 의도가 다분하다는 게 김 회장의 지적이다. 그는 "변호사가 국민을 조력한 데 대해 수사하려면 중대·명백한 수사 단서가 있는 경우에 한해 최후의 수단으로 활용돼야 한다"며 "그 때에도 최소한의 범위에서만 이뤄져야 한다”고 질타했다. 그러면서 "작금의 사태는 법치주의에 대한 도전이자 국민의 기본권에 대한 중대한 침해"라며 "향후 수사기관이 변호사의 업무를 위축시킬 수 있는 시도를 반복할 경우 좌시하지 않겠다"고 으름장을 놓다.
변협에 따르면 3일 기준 경찰 조사를 받은 변호인은 4명 이상이다. 변협은 경찰 조사 과정에서 무리한 점은 없었는지 살펴보고 조사 내용 공개를 요구하겠다고 못박았다. 만약 경찰이 조사 내용을 공개하길 거부하면 행정소송 등 절차를 거쳐서 후속 대책을 마련한다는 방침이다.
안경진 의료전문기자 realglasses@sedaily.comCopyright © 서울경제.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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