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권위 “정부, 물류센터 근로자 처우 개선 권고 일부 수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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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인권위원회(인권위)는 과로와 폭염 등에 시달리는 물류센터 근로자에 대한 처우 개선 권고를 정부부처가 일부만 수용했다고 3일 밝혔다.
인권위는 지난해 10월 국토교통부 장관과 고용노동부 장관에게 각각 물류센터 근로자의 처우 개선을 위한 조처를 제안했다.
인권위는 국토부 장관에게 매년 폭염과 한파가 심화하고 있으니 생활물류센터의 냉방·온방 장비 설치를 위해 법령을 개정해야 한다고도 권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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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인권위원회(인권위)는 과로와 폭염 등에 시달리는 물류센터 근로자에 대한 처우 개선 권고를 정부부처가 일부만 수용했다고 3일 밝혔다.
인권위는 지난해 10월 국토교통부 장관과 고용노동부 장관에게 각각 물류센터 근로자의 처우 개선을 위한 조처를 제안했다. 국토부 장관에게는 택배 근로자의 쉴 권리 보장을 위해 ‘생활물류산업 서비스 발전법’에 휴가를 명문화하라고 권고했다. 국토부는 "권고 이행을 위해 사회적 합의 이행 상황을 점검해 근로 여건을 개선하고, ‘생활물류산업 서비스 발전법’에서 위임한 표준계약서에 휴일·휴가 등 쉴 권리 보장을 명시하겠다"며 이행 계획을 회신했다.
인권위는 국토부 장관에게 매년 폭염과 한파가 심화하고 있으니 생활물류센터의 냉방·온방 장비 설치를 위해 법령을 개정해야 한다고도 권고했다. 노동부 장관에게는 폭염일 경우 매시간 휴게시간을 부여하고 사업장별 위험성 평가를 위한 이행방안을 마련하라고 했다. 이에 대해 국토부는 작업장 내 냉방 또는 온방 설비 설치는 주무부처가 노동부인 산업안전보건법에서 다뤄야 할 사안이라며 불수용 의견을 냈다. 노동부는 휴게시간 부여를 법으로 규정하기는 어렵다고 불수용 의견을 냈으나, 위험성 평가 이행방안에 대해서는 모델을 개발하겠다며 수용 계획을 밝혔다.
생활물류센터 내 소방시설 설치 기준이 미흡해 건축법 시행령을 개정해야 한다는 인권위 권고에 대해서도 국토부는 "관할 지방자치단체 허가권자가 해당 건축물 용도에 따라 결정할 사안"이라며 받아들이지 않았다.
조재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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