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대 산하 사업단 운영자금 2억여원 가로챈 직원 징역형

대구CBS 류연정 기자 2024. 6. 3. 14: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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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학 내 사업단 운영 자금 수 억원을 가로챈 직원에게 징역형이 선고됐다.

대구지방법원 제5형사단독 안경록 부장판사는 업무상횡령, 업무상배임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31)씨에게 징역 1년 4개월을 선고했다고 3일 밝혔다.

경북대 산하 사업단 소속 직원으로 연구비 등 운용 계좌를 관리하던 A씨는 지난 2021년 3월부터 2022년 12월까지 총 312회에 걸쳐 사업단 계좌의 돈을 개인 계좌에 송금하는 식으로 약 2억3300만여원을 빼돌린 혐의로 기소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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류연정 기자


대학 내 사업단 운영 자금 수 억원을 가로챈 직원에게 징역형이 선고됐다.

대구지방법원 제5형사단독 안경록 부장판사는 업무상횡령, 업무상배임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31)씨에게 징역 1년 4개월을 선고했다고 3일 밝혔다.

경북대 산하 사업단 소속 직원으로 연구비 등 운용 계좌를 관리하던 A씨는 지난 2021년 3월부터 2022년 12월까지 총 312회에 걸쳐 사업단 계좌의 돈을 개인 계좌에 송금하는 식으로 약 2억3300만여원을 빼돌린 혐의로 기소됐다.

A씨는 또 사업단 명의의 카드로 온라인 결제를 한 뒤 다시 환불하는 이른바 카드깡 식으로 2200여만원을 가로챈 혐의도 받았다.

안 판사는 "범행이 상당 기간 계속되었고 법률상 피해액 합계가 약 2억 5천만원에 이르는 규모이므로 엄한 처벌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 중 수시로 사업단 계좌에 1억원을 입금해 실질 피해액은 약 1억 5천만원으로 계산되는 점, 업무상배임 혐의에 대해서는사업단과 합의한 점, 업무상횡령에 따른 피해도 회복할 것을 다짐하고 있는 점 등을 참작할 필요가 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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