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약보다 더 도움' 이런 말에 속지 마세요"…부당광고 232건 적발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온라인 쇼핑몰 등에서 일반 식품을 질병 예방·치료 식품으로 부당 광고한 게시물 232건을 '식품 등의 표시·광고에 관한 법률' 위반으로 적발했다고 3일 밝혔다.
구체적으로는 일반식품을 건강기능식품으로 오인·혼동시키는 광고(134건), 질병 예방·치료에 대한 효능·효과가 있는 것으로 오인·혼동시키는 광고(67건) 등이 적발됐다.
예를 들어 일반식품을 '감기예방', '치주염예방' 등으로 광고해 질병의 예방‧치료에 효능이 있게끔 혼선을 줬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서울=뉴스1) 강승지 기자 =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온라인 쇼핑몰 등에서 일반 식품을 질병 예방·치료 식품으로 부당 광고한 게시물 232건을 '식품 등의 표시·광고에 관한 법률' 위반으로 적발했다고 3일 밝혔다.
구체적으로는 일반식품을 건강기능식품으로 오인·혼동시키는 광고(134건), 질병 예방·치료에 대한 효능·효과가 있는 것으로 오인·혼동시키는 광고(67건) 등이 적발됐다.
예를 들어 일반식품을 '감기예방', '치주염예방' 등으로 광고해 질병의 예방‧치료에 효능이 있게끔 혼선을 줬다.
또 일반식품을 의약품으로 오인·혼동시키는 광고(12건), 구매 후기 및 체험기 등 소비자 기만 광고(10건), 신체조직의 기능·작용·효능 등에 대해 표현한 거짓·과장 광고(9건)도 적발됐다.
'코로나로 기침가래에 고생했는데 처방받은 약보다 더 많은 도움을 준 고마운 제품' 등 구매후기 또는 체험기를 이용해 소비자를 현혹하는 방식이었다.
식약처는 이들 게시물에 대해 방송통신심의위원회에 사이트 차단을 요청하고 관할 지자체에 행정처분 등을 요청했다.
ksj@news1.kr
Copyright © 뉴스1.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및 재배포, AI학습 이용 금지.
- "母 술집 5개 운영, 결혼만 7번…친부 누군지 몰라" 김광수 가정사 고백
- "띠동갑 상사에 당했는데 꽃뱀 취급"…성폭력 피해자, 회사 창 밖 투신
- '100억 자산' 82세 여성의 잘못된 끝사랑…50대 남친에 15억 뜯겼다
- "솔비, 도화살 75%…남자 숨 막히게 하는 사주, 남편 복 없다"
- 커피 28잔 단체배달에 "씨XX이네"…배달기사, 업주 향해 쌍욕
- "테이저건은 무서워"…흉기난동男, 문틈 대치 끝 급결말[CCTV 영상]
- 류화영 "티아라 내 왕따는 사실…김광수 대표 발언은 왜곡" 반박
- 트와이스 모모, 브라톱 속 선명 복근…남다른 건강미 [N샷]
- '찍찍' 만두 파먹는 쥐 포착…'143년 전통' 딤섬집 위생 논란
- 이혜영 "운용자산 27조 남편과 같은 날 죽기로 약속"