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약보다 더 도움' 이런 말에 속지 마세요"…부당광고 232건 적발

강승지 기자 2024. 6. 3. 14: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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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품의약품안전처는 온라인 쇼핑몰 등에서 일반 식품을 질병 예방·치료 식품으로 부당 광고한 게시물 232건을 '식품 등의 표시·광고에 관한 법률' 위반으로 적발했다고 3일 밝혔다.

구체적으로는 일반식품을 건강기능식품으로 오인·혼동시키는 광고(134건), 질병 예방·치료에 대한 효능·효과가 있는 것으로 오인·혼동시키는 광고(67건) 등이 적발됐다.

예를 들어 일반식품을 '감기예방', '치주염예방' 등으로 광고해 질병의 예방‧치료에 효능이 있게끔 혼선을 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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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 위반 사례(식품의약품안전처 제공)

(서울=뉴스1) 강승지 기자 =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온라인 쇼핑몰 등에서 일반 식품을 질병 예방·치료 식품으로 부당 광고한 게시물 232건을 '식품 등의 표시·광고에 관한 법률' 위반으로 적발했다고 3일 밝혔다.

구체적으로는 일반식품을 건강기능식품으로 오인·혼동시키는 광고(134건), 질병 예방·치료에 대한 효능·효과가 있는 것으로 오인·혼동시키는 광고(67건) 등이 적발됐다.

예를 들어 일반식품을 '감기예방', '치주염예방' 등으로 광고해 질병의 예방‧치료에 효능이 있게끔 혼선을 줬다.

또 일반식품을 의약품으로 오인·혼동시키는 광고(12건), 구매 후기 및 체험기 등 소비자 기만 광고(10건), 신체조직의 기능·작용·효능 등에 대해 표현한 거짓·과장 광고(9건)도 적발됐다.

'코로나로 기침가래에 고생했는데 처방받은 약보다 더 많은 도움을 준 고마운 제품' 등 구매후기 또는 체험기를 이용해 소비자를 현혹하는 방식이었다.

식약처는 이들 게시물에 대해 방송통신심의위원회에 사이트 차단을 요청하고 관할 지자체에 행정처분 등을 요청했다.

ksj@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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