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 中企 기준 초과해도…R&D·세액 변화로 5년간 90억대 稅 감소?

세종=오세중 기자 2024. 6. 3. 14: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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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앞으로 규모가 커져 중소기업 기준을 초과한 중소기업도 세제혜택 기간을 연장해준다.

3일 중기부에 따르면 기업규모 증가로 중소기업 기준을 초과해도 중소기업 특별세액감면, 투자·R&D·고용세액공제 등 세제상 중소기업혜택을 받을 수 있는 유예기간을 3년→5년으로 연장해 기업 부담을 줄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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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기부 현판./사진=머니투데이 DB


정부가 앞으로 규모가 커져 중소기업 기준을 초과한 중소기업도 세제혜택 기간을 연장해준다. 중소기업 기준을 넘어갈 때 급격히 사라지는 세제 혜택으로 인해 중소기업들이 어려움의 겪어서다.

3일 중기부에 따르면 기업규모 증가로 중소기업 기준을 초과해도 중소기업 특별세액감면, 투자·R&D·고용세액공제 등 세제상 중소기업혜택을 받을 수 있는 유예기간을 3년→5년으로 연장해 기업 부담을 줄인다.

또 직접 금융시장에서의 자금조달 및 밸류업 지원을 위해 코스피·코스닥 상장 중소기업은 2년을 추가로 유예해 총 7년까지다.

특히 중소기업을 졸업하더라도 일정기간(추가 3년) 높은 R&D·투자세액공제(점감구조)를 받도록 해 투자와 기업성장을 유도하는 '조세특례제한법' 개정도 추진한다.

중소기업 규모를 넘어서더라도 점감구조로 세액공제안을 짜서 급격한 변화에 기업들이 당황하지 않게 점차 세액공제 비율을 낮추겠다는 의미다.

이에 따라 국가전략기술 분야는 중소기업이 세제혜택 40%를 유예 받다가 졸업하는 시점이 오면 35%로 초기로 낮아지고, 신성장·원천기술 분야는 30% 세액공제에서 중견기업 진입시 25%로 낮아진다.

R&D.투자세액공제 변화./자료=중기부 자료 캡쳐


일례로 올해 중소기업 기준을 초과한 A기업의 점감구조 도입 전후 세부담 변화를 살펴보면 A기업이 10년간 매년 신성장·원천기술 분야 R&D 200억원, 시설투자 100억원을 지속 투자한다고 보면 현행 방식대로 세금을 내면 5년간 130억원의 세금을 내지만 개선된 세제혜택을 적용하면 39억원으로 낮아져 총 91억원의 세부담 감소 효과를 볼 수 있다.

이 밖에도 중견기업이 되더라도 중소기업 혜택을 일부 유지하는 '중견기업법의 특례(현행 14개)도 확대하는 '중견기업법' 개정도 추진한다.

이에 따라 특례에서 '상생협력법' 기술유용 금지 등 2개 정비하고 '이공계지원법' 석박사 채용지원, '대기환경보전법' 비산배출 시설 정기점검 비용 지원 등 4개가 새롭게 추가될 예정이다.

세종=오세중 기자 danoh@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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