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근·직방에서 집주인 금융·신용정보 볼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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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가 전세사기 피해를 방지하기 위해 집주인의 금융·신용정보를 보여주는 '클린임대인' 제도를 오는 11월까지 시범 운영한다고 3일 밝혔습니다.
오세훈 서울시장은 이날 KB국민은행, 직방, 당근마켓과 함께 '클린임대인 시범사업'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습니다.
협약을 통해 시는 클린임대인에 대한 정보를 제공하고, 부동산 플랫폼은 '클린주택' 마크 등을 달아주게 됩니다.
클린임대인 제도는 '클린임대인 등록', '클린주택 인증', '클린마크 부착' 절차로 진행됩니다. 집주인이 임대차 계약 시 주택의 권리관계와 자신의 금융·신용정보 공개를 약속하면 '클린임대인'이 됩니다. 그 중 권리관계가 깨끗한 집은 '클린주택'으로 인증되고, 클린주택이 민간 부동산 플랫폼에 매물로 게재되면 '클린마크'가 따라 붙습니다.
클린임대인이 공개하는 주요 정보는 주택 권리관계, 국세·지방세 납입현황, KCB(코리아크레딧뷰로) 신용점수 등입니다. 서울시는 전입세대 확인서(동거인포함), 등기부등본, 납부세액조회결과(국세납부확인) 등을 통해 해당 정보를 확인할 수 있게 됩니다.
서울시는 이번 시범사업 단계에서 서울 시내 소재 다세대 빌라 주택을 3호 이하 보유한 생계형 임대인(KCB 신용점수 891점 이상)을 대상으로 추진할 예정입니다. 구체적인 내용은 서울주거포털과 서울시 홈페이지를 통해 안내할 예정입니다.
오세훈 서울시장은 "그동안 건전한 임대차 계약문화 정착의 첫 단추는 임대인의 금융·신용정보 공개에 있다는 목소리가 계속돼 클린임대인 제도를 시범 도입하기로 했다"며 "위축된 빌라 전세시장이 활력을 되찾고 나아가 모두가 안심할 수 있는 임대차 계약문화가 정착할 수 있도록 노력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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