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故이선균 수사정보 최초 유출자 구속영장 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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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이 배우 고(故) 이선균 씨의 수사 정보를 유출한 혐의를 받는 검찰수사관에게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3일 경기남부경찰청은 인천지검 소속 수사관 A씨에게 지난달 30일 공무상비밀누설 혐의로 구속영장을 신청했다고 밝혔다.
이어 경찰 관계자는 "A씨가 언론에 특정인 수사에 대해 언급하면서 정보를 전달했다는 구체적 진술을 확보해 구속영장을 신청한 것"이라며 "A씨가 일부 혐의에 대해서는 시인하고 있으나 부인하는 부분도 있다"고 부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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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체적 진술 확보"…검찰 송치도 예고
[아이뉴스24 박정민 기자] 경찰이 배우 고(故) 이선균 씨의 수사 정보를 유출한 혐의를 받는 검찰수사관에게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3일 경기남부경찰청은 인천지검 소속 수사관 A씨에게 지난달 30일 공무상비밀누설 혐의로 구속영장을 신청했다고 밝혔다. 영장실질심사(구속 전 피의자 심문)는 주중 수원지법에서 열릴 예정이다.
A씨는 앞서 이 씨의 마약 혐의 내사 정보를 평소 알던 경기신문 모 기자에게 전달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경기신문은 이후 지난해 10월 19일 '톱스타 L씨, 마약 혐의로 내사 중'이라는 제목으로 이 씨의 사건을 단독 보도했다.
경찰은 지난 1월 18일 공무상비밀누설 혐의 수사를 시작하고 4월 15일 인천지검과 경기신문 기자를 상대로 압수수색을 벌였다. 이후 수사관 A씨의 휴대전화 등을 압수한 뒤 그를 입건했다.
홍기현 경기남부경찰청장은 3일 기자간담회에서 "이선균 배우 수사 유출 관련 조사가 마무리 단계에 왔다"며 "최초 보도한 언론에 어떻게 정보가 갔는지와 수사 문건 전부가 유출된 부분에 대한 집중 조사를 벌였다"고 강조했다.
이어 경찰 관계자는 "A씨가 언론에 특정인 수사에 대해 언급하면서 정보를 전달했다는 구체적 진술을 확보해 구속영장을 신청한 것"이라며 "A씨가 일부 혐의에 대해서는 시인하고 있으나 부인하는 부분도 있다"고 부연했다.
경찰은 A씨의 구속 결정에 따라 법리검토 등을 마치고 사건을 검찰에 송치할 계획이다. 또한 A씨에게 수사자료를 유출한 혐의로 수사 중인 인천경찰청 소속 경찰관 B씨의 송치도 검토한다.
한편 이 씨는 지난해 10월 마약 혐의 보도 이후 경찰 소환조사를 받던 중 같은 해 12월 27일 스스로 삶을 마감했다.
/박정민 기자(pjm8318@inews24.com)Copyright © 아이뉴스24.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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