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실, "남북 신뢰 회복 때까지 9·19 군사합의 효력 정지"

박명규 기자 2024. 6. 3. 14: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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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산 대통령실은 3일 "남북 간 상호 신뢰가 회복될 때까지 '9.19 군사합의' 전체의 효력을 정지하는 안건을 4일 국무회의에 상정하기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회의 참석자들은 남북 간 상호 신뢰가 회복될 때까지 '9.19 군사합의' 효력을 정지키로 하고, 그동안 제약받아 온 군사분계선 일대의 군사훈련이 가능해지고 북한의 도발에 대한 우리의 보다 충분하고 즉각적인 조치를 가능하게 해 줄 것이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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ㅜ 장호진 국가안보실장이 지난 2일 서울 용산 대통령실 청사에서 이날 열린 국가안전보장회의(NSC) 상임위원회 확대회의 관련 브리핑을 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용산 대통령실은 3일 "남북 간 상호 신뢰가 회복될 때까지 '9.19 군사합의' 전체의 효력을 정지하는 안건을 4일 국무회의에 상정하기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대통령실은 이날 오전 김태효 국가안전보장회의(NSC) 사무처장 주재로 NSC 실무조정회의를 개최해 지난 2일 NSC 긴급 상임위 결정사안의 추진 방안에 대해 논의했다고밝혔다.

정부는 효력정지 안건이 국무회의에 상정되면 의결할 방침이다.

회의 참석자들은 최근 북한의 일련의 도발이 우리 국민들에게 실제적인 피해와 위협을 가하는 상황에서, 이미 북한의 사실상 폐기선언에 의해 유명무실화 된 '9.19 군사합의'가 우리군의 대비 태세에 많은 문제점을 초래하고 있다고 평가했다.

이에 따라 회의 참석자들은 남북 간 상호 신뢰가 회복될 때까지 '9.19 군사합의' 효력을 정지키로 하고, 그동안 제약받아 온 군사분계선 일대의 군사훈련이 가능해지고 북한의 도발에 대한 우리의 보다 충분하고 즉각적인 조치를 가능하게 해 줄 것이라고 설명했다.

정부는 우리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켜 나가기 위해 필요한 모든 조치를 강구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정부는 북한의 오물풍선 살포에 대응하기 위해 대북 확성기 방재 재개를 검토하는 등 강력히 대응할 방참이다.

'9.19 군사합의'는 문재인 전 대통령과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지난 2018년 9월19일 회담에서 채택한 '9월 평양공동선언'의 부속합의서다.

'9.19 군사합의'에는 판문점 선언에 담긴 비무장지대(DMZ)의 비무장화를 위한 이행하기위한 후속조지들이 담고 있다.

그러나 북한은 9.19 군사합의를 위반한 도발을 해오다 지난해 11월에는 전면 파기를 일방적으로 선언했다.

이에 맞서 우리 정부도 같은다 9.19 군사합의 일부 효력정지 조치로 맞대응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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