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셋집 주인 금융·신용정보 공개"…서울시 '클린임대인' 도입

신다미 기자 2024. 6. 3. 14: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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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는 임대차 계약 전에 주택의 권리관계뿐 아니라 집주인의 금융·신용정보를 확인할 수 있는 '클린임대인' 제도를 시범 운영한다고 오늘(3일) 밝혔습니다.

시는 이날 시청 6층 영상회의실에서 KB국민은행·직방·당근마켓과 함께 클린임대인 시범사업을 위한 업무협약을 맺었습니다.

전세사기 피해 사태가 장기화하면서 서민의 주거 사다리로 통하던 빌라 거래까지 급감하는 등 악순환이 이어지고 있어 이번 대책을 마련했다고 시는 설명했습니다.

정부 전세사기 피해자 지원책에 클린임대인 제도를 더해 안심하고 거래할 수 있는 임대차 계약 문화를 조성하고 빌라 시장의 숨통을 틔운다는 목표입니다.

제도는 클린임대인 등록, 클린주택 인증, 클린마크 부착 등 세 가지로 구성됩니다.

집주인이 임대차 계약 때 주택의 권리관계와 자신의 금융·신용정보 공개를 약속하면 클린임대인이 되고, 이런 주택 중에서도 권리관계가 깨끗한 집은 클린주택으로 인증됩니다. 클린주택이 매물로 나와 민간 부동산 플랫폼 매물정보에 올라가면 클린마크가 붙습니다.

이번 협약으로 시는 클린임대인에 대한 정보를 제공하고, 민간 부동산 플랫폼은 클린임대인 매물 표출(클린주택 마크)과 관리를 맡게 됩니다.

클린임대인이 공개하는 주요 정보는 클린주택의 권리관계, 국세·지방세 납입현황, 코리아크레딧뷰로(KCB) 신용점수 등입니다.

클린임대인은 임차인에게 이런 정보를 매물 구경 시 1회, 임대차계약서 작성 시 1회 등 최소 2회 공개하게 됩니다.

시범사업에서는 서울 시내에 다세대 빌라 주택을 3호 이하 보유한 생계형 임대인(KCB신용점수 891점 이상)을 대상으로 추진할 계획입니다.

아울러 클린주택의 전세보증금 미반환 사고 예방을 위해 전세금반환보증 가입 지원, 서울도시주택공사(SH)와 공동임차인 계약 등 전세보증금 보호를 위한 제도적 안전망도 마련합니다.

시범사업의 구체적 내용은 서울주거포털과 서울시 누리집을 통해 추후 안내할 예정입니다.

시는 11월까지 클린임대인 제도를 시범 운영한 뒤 효과 등을 분석해 제도를 보완하거나 확산할 계획입니다.

시는 클린임대인 제도가 빌라 전세시장 침체로 고심이 깊었던 임대인에게 다른 매물 대비 빠른 계약을 돕고, 임차인에게는 주거 불안을 해소하면서 안심하고 전세 거래를 할 수 있도록 도와 임대차 시장의 안정 효과를 가져다줄 것으로 기대합니다.

오세훈 시장은 "건전한 임대차 계약문화 정착의 첫 단추는 임대인의 금융·신용정보 공개에 있다는 목소리가 계속돼 클린임대인 제도를 시범 도입키로 했다"며 "위축된 빌라 전세시장이 활력을 되찾고, 나아가 모두가 안심할 수 있는 임대차 계약문화가 정착되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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