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회 여고생 멍투성이 사망…'학대치사' 신도 구속 연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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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회에서 함께 지내던 여고생을 학대해 숨지게 한 50대 신도의 구속기간이 열흘 연장됐다.
3일 법조계에 따르면 인천지검은 아동학대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상 아동학대치사 혐의를 받는 교회 신도 A(55·여)씨의 구속 기간을 연장했다.
A씨는 올해 3월부터 지난달 15일까지 인천 한 교회에서 함께 생활하던 여고생 B(17)양을 온몸에 멍이 들 정도로 학대해 숨지게 한 혐의를 받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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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연합뉴스) 손현규 기자 = 교회에서 함께 지내던 여고생을 학대해 숨지게 한 50대 신도의 구속기간이 열흘 연장됐다.
3일 법조계에 따르면 인천지검은 아동학대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상 아동학대치사 혐의를 받는 교회 신도 A(55·여)씨의 구속 기간을 연장했다.
최근 법원이 검찰의 연장 신청을 받아들이면서 지난 2일 종료될 예정이던 A씨의 구속 기간은 오는 12일까지로 늘어났다.
형사소송법에 따르면 검찰 수사 단계에서 피의자의 구속 기간은 10일이며 법원 허가를 받아 추가로 1차례(최장 10일) 연장할 수 있다.
검찰은 보완 수사를 한 뒤 늦어도 다음 주에는 A씨를 구속 기소할 방침이다.
A씨는 올해 3월부터 지난달 15일까지 인천 한 교회에서 함께 생활하던 여고생 B(17)양을 온몸에 멍이 들 정도로 학대해 숨지게 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은 학대에 가담한 교회 합창단장(52·여)과 단원(41·여)도 같은 혐의로 구속해 이날 오전 검찰에 송치했다.
이들은 모두 경찰 조사에서 "B양이 평소 자해를 해서 막으려고 했다"면서도 "학대할 의도는 없었다"고 주장했다.
앞서 B양은 지난달 15일 오후 8시께 교회에서 밥을 먹던 중 의식을 잃고 쓰러졌고, 119 구급대에 의해 병원으로 옮겨졌으나 4시간 뒤 숨졌다.
경찰이 출동했을 당시 온몸에 멍이 든 채 교회 내부 방에 쓰러져 있던 그는 두 손목에 보호대를 착용하고 있었으며 결박된 흔적도 보였다.
B양 어머니는 지난 1월 남편과 사별한 뒤 3월부터 딸을 지인인 A씨에게 맡긴 것으로 알려졌다.
son@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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