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 교회 여고생 사망 사건’ 관련, 합창단장·단원 ‘아동학대치사’ 송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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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역의 한 교회에서 여고생이 신도의 학대로 사망했다는 의혹이 불거진 사건을 수사 중인 경찰이 해당 신도에 이어 공범으로 지목된 합창단장과 단원 등 2명도 아동학대치사죄를 적용해 검찰에 넘겼다.
인천경찰청 여성청소년범죄수사계는 아동복지법상 아동학대 혐의로 구속한 교회 합창단장 A(52·여)씨와 단원 B(41·여)씨의 죄명을 아동학대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상 아동학대치사 혐의로 변경해 검찰에 송치했다고 3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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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역의 한 교회에서 여고생이 신도의 학대로 사망했다는 의혹이 불거진 사건을 수사 중인 경찰이 해당 신도에 이어 공범으로 지목된 합창단장과 단원 등 2명도 아동학대치사죄를 적용해 검찰에 넘겼다.
인천경찰청 여성청소년범죄수사계는 아동복지법상 아동학대 혐의로 구속한 교회 합창단장 A(52·여)씨와 단원 B(41·여)씨의 죄명을 아동학대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상 아동학대치사 혐의로 변경해 검찰에 송치했다고 3일 밝혔다.
A씨 등은 올 3월부터 지난 달 15일까지 인천의 한 교회에서 생활하던 여고생 C(17)양을 학대해 숨지게 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은 당초 이들에게 아동학대살해죄를 적용할지 검토했지만, 살인의 고의성은 없다고 판단해 아동학대치사죄를 적용했다.
C양은 지난 달 15일 오후 8시께 "C양이 밥을 먹던 중 갑자기 의식을 잃었다. 입에서 음식물이 나오고 있다"는 신고를 받고 출동한 소방당국에 의해 발견돼 인근 병원으로 옮겼지만, 4시간여 만에 숨을 거뒀다.
앞서 C양의 얼굴을 비롯한 온 몸에서 멍이 발견된 점과 두 손에 보호대를 착용하고 있던 점을 비롯해 국립과학수사연구원의 부검 소견 등을 토대로 C양과 함께 지내던 신도 D(55·여)씨를 아동학대치사 혐의로 지난 달 24일 검찰에 구속송치했던 경찰은 D씨에 대한 조사 과정에서 A씨 등이 학대에 가담한 정황을 확인하고 같은 달 25일 체포했다.
한편, A씨 등은 모두 "C양의 자해 행위를 막기 위해 결박했을 뿐"이라며 혐의를 부인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전승표 기자(sp4356@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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