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획사 상표권 남용 방지' 연예인 새 표준계약서 마련

박순표 2024. 6. 3. 14: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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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속 연예인에 대한 기획사의 상표권 사용 범위를 연기와 노래 등 대중문화예술 업무로 한정하도록 관련 계약서가 바뀝니다.

문화체육관광부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대중문화 예술인 표준전속계약서' 개정안을 고시했습니다.

문체부는 기획사와 소속 연기자나 가수 사이에서 실제 분쟁이 많이 일어나는 조항을 중심으로 관련자의 의견을 종합해 개정안을 마련했다고 설명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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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속 연예인에 대한 기획사의 상표권 사용 범위를 연기와 노래 등 대중문화예술 업무로 한정하도록 관련 계약서가 바뀝니다.

문화체육관광부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대중문화 예술인 표준전속계약서' 개정안을 고시했습니다.

개정안에는 가수가 새 기획사로 옮길 경우, 전 소속사에서 제작된 음원을 다시 제작하고 판매하는 금지 기간을 현행 1년에서 3년으로 늘리는 내용도 포함됐습니다.

또, 정산 관련 분쟁을 미리 막기 위해서, 계약 종료 이후에 발생한 콘텐츠 매출의 정산 기간도 정확히 명시하도록 했습니다.

문체부는 기획사와 소속 연기자나 가수 사이에서 실제 분쟁이 많이 일어나는 조항을 중심으로 관련자의 의견을 종합해 개정안을 마련했다고 설명했습니다.

개정안은 문체부와 한국콘텐츠진흥원 누리집에 게시되고, 유관단체를 통해 보급됩니다.

YTN 박순표 (spark@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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