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달부터 지방의원도 '후원회 도입' 가능…경기도선관위 설명회

배수아 기자 2024. 6. 3. 14: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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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선거관리위원회는 경기도의원을 대상으로 지방의회의원 후원회 도입에 따른 '경기도의원 후원회 제도 설명회'를 오는 5일 연다고 밝혔다.

도선관위는 이날 설명회를 통해 △지방의회의원 후원회 도입 배경 및 제도 안내 △후원회 등록 신청, 회계책임자 신고 등 후원회 설립 절차 △후원회 회원 모집, 후원금 모금 등 후원회 설립 이후 운영절차 △후원회를 둔 지방의회의원 및 그 후원회의 정치자금 수입‧지출 절차, 회계보고서 작성 및 제출방법 등에 대해 안내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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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사진. ⓒ News1 이재명 기자

(수원=뉴스1) 배수아 기자 = 경기도선거관리위원회는 경기도의원을 대상으로 지방의회의원 후원회 도입에 따른 '경기도의원 후원회 제도 설명회'를 오는 5일 연다고 밝혔다.

도선관위는 이날 설명회를 통해 △지방의회의원 후원회 도입 배경 및 제도 안내 △후원회 등록 신청, 회계책임자 신고 등 후원회 설립 절차 △후원회 회원 모집, 후원금 모금 등 후원회 설립 이후 운영절차 △후원회를 둔 지방의회의원 및 그 후원회의 정치자금 수입‧지출 절차, 회계보고서 작성 및 제출방법 등에 대해 안내할 예정이다.

지방의회의원 후원회 도입은 오는 7월 1일부터 시행된다.

국회의원과 달리 지방의회의원을 후원회지정권자에서 제외하는 정치자금법 관련 조항에 대해 '헌법불합치결정'이 나오면서 올해 2월 정치자금법은 새롭게 개정됐다.

도선관위 관계자는 "이번 설명회가 지방의회의원의 후원회제도에 대한 이해도를 높여 후원회를 통한 투명한 정치자금 조달 문화 정착에 기여할 수 있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sualuv@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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