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상공인 도로점용료 25% 감면' 2년 더…규제심판부 연장 권고

이기림 기자 2024. 6. 3. 14: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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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코로나19 상황을 근거로 소상공인을 대상으로 도로점용료 25%를 일괄 감면하는 조치를 2년 더 계속하도록 국토교통부에 권고했다.

규제심판부는 "소상공인의 경영 부담을 완화하고 민생을 회복하기 위한 시책을 지속적으로 마련해 추진할 필요가 있다"며 "국토부는 향후 2년간 소상공인에 대한 도로점용료 25% 일괄 감면을 계속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이행결과를 규제심판부에 보고할 것"이라고 권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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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금리·고물가·공시지가 상승으로 어려움 여전"
정부세종청사 전경. ⓒ News1 김기남 기자

(서울=뉴스1) 이기림 기자 = 정부가 코로나19 상황을 근거로 소상공인을 대상으로 도로점용료 25%를 일괄 감면하는 조치를 2년 더 계속하도록 국토교통부에 권고했다.

국무조정실에 따르면 규제심판부는 지난 5월31일 회의를 열고 "코로나19로 인한 소상공인의 어려움이 나아지기도 전에 고금리·고물가·공시지가 상승 등으로 인해 소상공인분들이 체감하는 어려움은 여전한 상황"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도로를 점용하려는 경우 도로관리청에 '도로점용 허가'를 받아야 한다. 대표적으로 상가·주유소·주차장 등 소상공인의 영업소와 도로를 잇는 진·출입로 허가가 이에 해당한다.

점용허가를 받은 경우 도로점용료를 납부해야 하며, 도로법령에서는 원칙적으로 공익목적에는 전액 감면하고 재난상황에는 정도에 따라 감면토록 하고 있다.

예외적으로 영리 목적 점용에 대해서는 소상공인의 영업소에 출입하기 위한 통행로로 사용하는 경우에만 10%를 감면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특히 사회적 재난인 코로나19 유행 및 이로 인해 어려워진 경제 상황 등을 감안해 2020년부터 대부분의 도로점용에 대해 감면율 25%를 일괄 적용하고 있다.

그러나 지난 5월1일 코로나19 위기 단계가 '경계'에서 '관심'으로 하향 조정되면서 도로법령에 따라 '재난 정도'에 비례해 감면한 도로점용료 감면율 유지여부가 불투명해졌다.

규제심판부는 "소상공인의 경영 부담을 완화하고 민생을 회복하기 위한 시책을 지속적으로 마련해 추진할 필요가 있다"며 "국토부는 향후 2년간 소상공인에 대한 도로점용료 25% 일괄 감면을 계속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이행결과를 규제심판부에 보고할 것"이라고 권고했다.

규제심판부는 민생 회복을 위해서는 소상공인 부담을 완화하는 것을 국정 모든 분야에서 우선 고려할 필요가 있고, 가능한 정책 수단을 총동원해 선제적으로 대응하는 것이 중요한 시기라고 평가했다.

국토부는 소관 도로점용료에 대한 권고안을 수용해 이행하고, 각 지자체에도 협조 공문을 발송할 계획이다. 국조실은 추진 상황을 지속 점검·지원하게 된다.

lgirim@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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