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대집 전 의협회장 '얼차려 중대장' 살인죄 고발 "미필적 고의"

김소연 기자 2024. 6. 3. 14: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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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대집 전 대한의사협회장이 최근 육군 훈련병 A씨가 군기 훈련(얼차려)을 받다가 숨진 사건과 관련해 해당 중대장을 처벌해달라는 내용의 고발장을 검찰에 제출한 것으로 나타났다.

3일 최 전 회장은 지난달 31일 자신의 SNS(소셜네트워크서비스)를 통해 육군 12사단 소속 모 중대장을 형법상 살인죄와 직무유기죄, 군형법상 가혹행위죄로 대검찰청에 고발한 사실을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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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대집 전 대한의사협회장이 최근 얼차려 훈련을 받다 사망한 사건과 관련해 중대장 고발장을 검찰에 제출했다./사진=최대집 페이스북 캡처

최대집 전 대한의사협회장이 최근 육군 훈련병 A씨가 군기 훈련(얼차려)을 받다가 숨진 사건과 관련해 해당 중대장을 처벌해달라는 내용의 고발장을 검찰에 제출한 것으로 나타났다.

3일 최 전 회장은 지난달 31일 자신의 SNS(소셜네트워크서비스)를 통해 육군 12사단 소속 모 중대장을 형법상 살인죄와 직무유기죄, 군형법상 가혹행위죄로 대검찰청에 고발한 사실을 밝혔다.

고발 당일 그는 이 같은 내용의 고발장 사진을 자신의 SNS에 올리고, 경찰청 앞에서 해당 중대장의 구속을 촉구하는 1인 시위도 했다.

최 전 회장은 자신의 페이지에 올린 성명서에서 "살인의 죄를 범한 가해자가 그에 상응하는 처벌을 받고 책임을 질 때까지, 끝까지 추적해 법에 의한 정당한 응징을 받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그는 "가혹 행위로 살인죄를 범한 12사단 신병교육대 중대장을 즉각 구속하고 살인죄의 법정 최고형으로 엄정 수사, 기소, 처벌하라"면서 "군에 입대한 지 10여 일 만에 고문에 준하는 가혹행위를 당한 20대 청년이 사망했다"고 강조했다.

최대집 전 대한의협회장이 검찰에 제출한 고발장/사진=최대집 페이스북

그러면서 군 간부가 사실상 이 같은 위험을 인지하고서도 가혹행위를 지속해 미필적 고의에 의한 살인 혐의가 있다고 주장했다.

최 전 회장은 "스포츠헬스케어학과를 전공해 인체의 해부학과 생리학, 운동생리, 스포츠의학 등에 대한 지식을 지니고, 군 간부의 경험을 쌓은 장교가 가혹행위로 인해 훈련병이 충분히 사망할 수 있었다는 것을 미필적으로 인지하고 있었음에도 이를 강행했다"며 "중대장 A씨를 즉각 구속, 수사할 것을 촉구한다"고 밝혔다.

앞서 숨진 훈련병 B씨는 지난달 23일 12사단 신병교육대대에서 다른 훈련병 5명과 함께 군기 훈련을 받던 중 쓰러졌다. 이후 B씨는 민간병원으로 응급 후송돼 치료받았으나 상태가 악화해 이틀 만인 지난달 25일 오후 숨졌다.

군 수사당국은 B씨 등에 대한 얼차려를 지시한 중대장 등 간부 2명에게 B씨를 사망에 이르게 한 중대한 과실이 있다고 보고 지난달 28일 관할 경찰인 강원경찰청에 이 사건을 이첩했다.

김소연 기자 nicksy@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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