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실 "남북 신뢰 회복 때까지 9·19 군사합의 효력 정지"

이채윤 2024. 6. 3. 14: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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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통령실 국가안보실은 3일 남북 간 상호 신뢰가 회복될 때까지 9·19 군사합의 전체의 효력을 정지하는 안건을 4일 국무회의에 상정하기로 결정했다.

'상대방에 대한 일체의 적대 행위를 전면 중지'하기로 한 9·19 군사합의 효력이 이르면 4일부터 정지되면 북한의 도발에 대한 충분하고 즉각적인 조치를 취할 수 있게 된다.

이에 따라 우리 정부도 같은 달 9·19 군사합의 일부 효력 정지 조치를 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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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일 국무회의에서 효력 정지 안건 의결 방침
군사분계선 일대 훈련 가능
‘대북 확성기 방송’ 재개 토대 마련
▲ 대통령실[연합뉴스 자료사진]

대통령실 국가안보실은 3일 남북 간 상호 신뢰가 회복될 때까지 9·19 군사합의 전체의 효력을 정지하는 안건을 4일 국무회의에 상정하기로 결정했다.

국가안보실은 이날 김태효 국가안전보장회의(NSC) 사무처장 주재로 NSC 실무 조정회의를 개최해 이같이 결정하고, 그 결과를 윤석열 대통령과 NSC 상임위원들에게 즉각 보고했다고 밝혔다.

이어 “이러한 조치는 우리 법이 규정하는 절차에 따른 정당하고 합법적인 것”이며 “그동안 9·19 군사합의에 의해 제약받아 온 군사분계선 일대의 군사훈련이 가능해지고, 북한의 도발에 대한 우리의 보다 충분하고 즉각적인 조치를 가능하게 해 줄 것”이라고 덧붙였다.

정부는 효력 정지 안건이 국무회의에 상정되면 의결할 방침인 것으로 전해졌다.

윤 대통령이 효력 정지 안건을 재가하고 북한에 이를 통보하면 합의 효력은 즉시 정지된다.

‘상대방에 대한 일체의 적대 행위를 전면 중지’하기로 한 9·19 군사합의 효력이 이르면 4일부터 정지되면 북한의 도발에 대한 충분하고 즉각적인 조치를 취할 수 있게 된다.

현재는 9·19 군사합의에 따라 휴전선 5㎞ 내 포병 훈련, 백령도 등 서북 도서 해상 사격 등이 금지돼 있지만, 합의 효력이 정지되면 우리 군도 이러한 군사 대비 태세를 정상화할 수 있게 된다.

정부 관계자는 “9.19 군사합의 때문에 휴전선 5km 안에서 훈련도 못하는 등 손해보는 게 한두 가지가 아니다”라며 “특히 우리 군 포병훈련장은 대부분 5km 안에 있고 북한군은 거의 다 후방에 있는데, 우리 포병도 훈련을 정상화할 수 있게 된다”고 말했다.

그는 또 “백령도 서북도서 해상 사격도 금지됐는데, 전부 효력 정지하면 해상 사격 등이 가능해지면서 대비 태세를 더 강화할 수 있다”고 덧붙였다.

아울러 9·19 군사합의 효력 정지에 따라 대북 확성기 방송 재개 등 심리전이 확대될 것으로 보인다.

안보실은 “이번 조치는 우리 법이 규정하는 절차에 따른 정당하고 합법적인 것”이라며 “정부는 우리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켜나가기 위해 필요한 모든 조치를 강구하겠다”고 밝혔다.

앞서 문재인 전 대통령은 2018년 9월 19일 방북해 김정은 국무위원장과 남북정상회담을 갖고 평양공동선언에 서명했다. 9·19 군사합의는 평양공동선언의 부속합의서로, 남북 간 적대 행위를 금지하는 내용이 골자다.

북한은 9·19 군사합의를 위반하고 도발을 지속해왔으며, 지난해 11월에는 합의 전면 파기를 선언했다. 이에 따라 우리 정부도 같은 달 9·19 군사합의 일부 효력 정지 조치를 한 바 있다.

#군사합의 #대통령실 #평양공동선언 #국무회의 #김태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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