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 고향 사업에 직접 기부하세요! ‘고향사랑기부제 시즌 2’ 시작

2024. 6. 3. 14: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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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자치단체의 특정 사업에 기부할 수 있는 '고향사랑기부제 시즌2'가 4일부터 시행된다.

행정안전부는 4일 오전 9시부터 '고향사랑e음'과 농협창구를 통해 고향사랑 지정기부를 시행한다고 3일 밝혔다.

온라인에서는 '고향사랑e음' 사이트에서 기존 '지자체에 기부하기(일반기부)'에 더해 '특정사업에 기부하기(지정기부)' 메뉴를 통해 지정기부 사업을 선택해 기부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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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향사랑e음’ 사이트, 전국 NH 농협창구에서 기부 가능
고향사랑기부제 공식 누리집 ‘고향사랑e음’ 초기화면

[헤럴드경제=이태형 기자]지방자치단체의 특정 사업에 기부할 수 있는 ‘고향사랑기부제 시즌2’가 4일부터 시행된다.

행정안전부는 4일 오전 9시부터 ‘고향사랑e음’과 농협창구를 통해 고향사랑 지정기부를 시행한다고 3일 밝혔다.

지정기부는 지자체가 지역사회 문제 해결, 취약계층 지원 등을 위해 준비한 사업 중에서, 기부자 본인의 기부금이 사용되기를 원하는 사업을 지정하는 기부이다.

광주극장 시설개선 및 인문문화 프로그램 사업(광주 동구), 서천 특화시장 재건축 사업(충남 서천군), 산후조리원 필수 의료기기 구입 지원사업(전남 영암군), 취약계층 목욕이용권 지원사업(경남 하동군) 등이 의회 승인을 마치고 고향사랑e음에 등록하는 등 시행 준비를 마쳤다.

온라인에서는 ‘고향사랑e음’ 사이트에서 기존 ‘지자체에 기부하기(일반기부)’에 더해 ‘특정사업에 기부하기(지정기부)’ 메뉴를 통해 지정기부 사업을 선택해 기부할 수 있다.

현장기부는 전국 약 5900여개 NH농협 지점에 마련된 전용창구를 통해 종전과 같은 방식으로 농협직원의 안내를 받아 기부할 수 있다.

10만원까지 전액 세액공제, 기부액의 30% 상당의 답례품 제공 등 고향사랑기부에 따른 혜택은 전과 같다.

10만원 초과 기부금에 대해서는 16.5%의 세액공제 혜택이 제공된다. 다만, 개인의 결정세액에 따라 실제 세액공제 혜택은 다양할 수 있다.

고기동 행안부 차관은 “고향사랑 지정기부를 통해 지역사회 문제를 지자체와 기부자가 함께 해결하게 될 것”이라며 “새로 시작하는 고향사랑 지정기부에 많은 관심과 기부를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thlee@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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