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호중 "경찰이 인권침해"…서울경찰청장 "전혀 동의할 수 없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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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주 뺑소니 혐의로 구속된 트로트 가수 김호중(33)씨가 경찰 수사 중 취재진에 노출돼 인권 침해를 당했다고 주장한 것과 관련해 조지호 서울경찰청장은 "전혀 동의하기 어렵다"고 반박했다.
이와 관련해 조 청장은 "퇴거를 요청할 때 안 받아들이면 공공기관으로서 일정 시간 자유로운 의사에 기반해 (경찰서에) 있을 수는 있다"며 "그런데 대부분 사람들은 빨리 나가고 싶어하지 더 있고 싶어하는 경우는 이례적"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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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주 뺑소니 혐의로 구속된 트로트 가수 김호중(33)씨가 경찰 수사 중 취재진에 노출돼 인권 침해를 당했다고 주장한 것과 관련해 조지호 서울경찰청장은 "전혀 동의하기 어렵다"고 반박했다.
3일 조 청장은 서울 종로구 내자동 청사에서 열린 정례 기자간담회에서 "피의자를 포함해 강남경찰서에 출입하는 대부분의 사건 관계자는 정문으로 들어가서 정문으로 나간다"며 이같이 밝혔다.
조 청장은 애초 김호중을 비공개로 소환 조사한 강남경찰서를 두고 "조금 잘못 판단한 것 같다"며 지적하기도 했다. 그러면서 김씨가 조사를 마친 뒤 귀가할 때는 "서울청에서 바로잡아 다른 피의자들과 동일한 수준으로 퇴청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앞서 김호중은 지난달 21일 경찰 조사 후 언론이 있는 출구로 퇴청을 거부해 6시간 넘도록 버티다 나왔다. 김씨 측은 이와 관련해 '인권 침해'를 주장하고 있다. 이와 관련해 조 청장은 "퇴거를 요청할 때 안 받아들이면 공공기관으로서 일정 시간 자유로운 의사에 기반해 (경찰서에) 있을 수는 있다"며 "그런데 대부분 사람들은 빨리 나가고 싶어하지 더 있고 싶어하는 경우는 이례적"이라고 말했다.
조 청장은 또 김호중 사건과 관련해 최종적으로 위드마크 공식을 적용한 것에 대해서도 설명했다. 조 청장은 김씨의 혈중알코올농도 수치를 계산한 값 중 "면허 취소 수준(0.08% 이상)에 해당하는 값도 하나 있었다"고 말했다. 경찰은 음주운전 혐의를 적용해 김씨를 송치하면서 그의 혈중알코올농도가 면허정지 수준(0.03% 이상 0.08% 미만)이었던 것으로 결론 내렸다.
조 청장은 "경찰에서 계산한 값이 있고 의뢰해서 받은 값도 있다"며 "면허 취소 수치를 적용하면 유죄 판결이 어려울 수도 있다는 우려 하에 가장 보수적인 값을 적용했다"고 설명했다.
김광태기자 ktkim@d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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