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실 "남북신뢰 회복 때까지 '9·19 군사합의' 효력 정지"
유혜은 기자 2024. 6. 3. 14:18
대통령실 국가안보실이 남북 간 상호 신뢰가 회복될 때까지 '9·19 군사합의' 전체 효력을 정지하는 안건을 국무회의에 상정하기로 했습니다.
국가안보실은 오늘(3일) 오전 김태효 국가안전보장회의(NSC) 사무처장 주재로 실무조정회의를 개최해 이같이 결정했다고 밝혔습니다.
이러한 조치는 우리 법이 규정하는 절차에 따른 정당하고 합법적인 것이며, 그동안 '9·19 군사합의'에 의해 제약받아 온 군사분계선 일대의 군사훈련이 가능해지고 북한의 도발에 대한 우리의 보다 충분하고 즉각적인 조치를 가능하게 해 줄 것이라고 국가안보실은 설명했습니다.
이날 회의 참석자들은 북한의 일련의 도발이 우리 국민에게 실제적인 피해와 위협을 가하는 상황에서, 이미 북한의 사실상 폐기선언에 의해 유명무실화된 '9·19 군사합의'가 우리 군의 대비 태세에 많은 문제점을 초래하고 있다고 평가했습니다.
또한 북한이 도발을 지속할 경우 이에 상응하는 조치를 추가로 취해 나가기로 하고, 이같은 회의 결과를 대통령과 NSC 상임위원들에게 보고했습니다.
국가안보실은 오늘(3일) 오전 김태효 국가안전보장회의(NSC) 사무처장 주재로 실무조정회의를 개최해 이같이 결정했다고 밝혔습니다.
이러한 조치는 우리 법이 규정하는 절차에 따른 정당하고 합법적인 것이며, 그동안 '9·19 군사합의'에 의해 제약받아 온 군사분계선 일대의 군사훈련이 가능해지고 북한의 도발에 대한 우리의 보다 충분하고 즉각적인 조치를 가능하게 해 줄 것이라고 국가안보실은 설명했습니다.
이날 회의 참석자들은 북한의 일련의 도발이 우리 국민에게 실제적인 피해와 위협을 가하는 상황에서, 이미 북한의 사실상 폐기선언에 의해 유명무실화된 '9·19 군사합의'가 우리 군의 대비 태세에 많은 문제점을 초래하고 있다고 평가했습니다.
또한 북한이 도발을 지속할 경우 이에 상응하는 조치를 추가로 취해 나가기로 하고, 이같은 회의 결과를 대통령과 NSC 상임위원들에게 보고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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