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전거도로로 달려온 개와 부딪힌 자전거 운전자 사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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천변에서 개와 충돌해 넘어진 50대 자전거 운전자가 숨지는 사고가 발생했다.
3일 뉴스1 취재를 종합하면, 지난달 24일 오전 9시 50분께 경기 의정부시 중량교 인근 중랑천변 자전거도로에서 A 씨(55)가 자전거를 타고 가던 중 갑자기 달려온 개와 부딪혔다.
견주 B 씨(신원미상의 남성)는 당시 혼자 개를 데리고 산책했었고, 함께 산책하던 사고견이 자전거도로를 건너갔다가 다시 몸을 되돌리며 자전거도로를 가로지르던 중 A 씨의 자전거와 충돌한 것으로 파악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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견주 사고 뒤 현장 이탈…경찰 열흘 만에 신원 특정
(의정부=뉴스1) 이상휼 기자 = 천변에서 개와 충돌해 넘어진 50대 자전거 운전자가 숨지는 사고가 발생했다.
3일 뉴스1 취재를 종합하면, 지난달 24일 오전 9시 50분께 경기 의정부시 중량교 인근 중랑천변 자전거도로에서 A 씨(55)가 자전거를 타고 가던 중 갑자기 달려온 개와 부딪혔다.
이 사고로 A 씨의 자전거가 쓰러지면서 A 씨는 바닥에 머리를 찧어 크게 다쳤다.
사고 충격으로 사경을 헤매던 A 씨는 결국 1주일 만인 지난달 31일 숨을 거뒀다.
경찰이 CCTV 등을 분석한 바에 따르면 사고 직전 A 씨는 자전거도로를 비교적 평균 속도로 주행 중이었고, 사고견은 비교적 소형견이었다고 한다.
견주 B 씨(신원미상의 남성)는 당시 혼자 개를 데리고 산책했었고, 함께 산책하던 사고견이 자전거도로를 건너갔다가 다시 몸을 되돌리며 자전거도로를 가로지르던 중 A 씨의 자전거와 충돌한 것으로 파악됐다.
B 씨는 소방구급대원들이 올 때까지 현장에 있었다는 목격자 진술이 있었으나, 그 전에 자리를 이탈했다는 목격자 진술도 있는 등 여러 목격자 증언이 나오는 실정이다.
B 씨는 따로 경찰에 신고를 하지 않고 현장을 이탈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 때문에 경찰은 목격자 탐문조사와 주변 CCTV 분석 등을 통해 이날(3일) B 씨를 특정했으며, 조만간 소환조사할 방침이다.
경찰은 일단 B 씨를 동물보호법 위반 혐의로 입건했으며 피해자가 사망함에 따라 과실치사 여부와 함께 더 위중한 혐의 적용 여부를 검토하고 있다.
daidaloz@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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