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재 "선박 결함 신고 안 하면 처벌하는 법 조항 합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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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박 결함을 알고도 신고하지 않은 사람을 처벌하는 법 조항이 합헌이라는 헌법재판소 결정이 나왔습니다.
헌법재판소는 지난달 30일, 폴라리스쉬핑 김완중 회장이 구 선박안전법 74조 1항 등에 대해 제기한 헌법소원을, 재판관 6대 3 의견으로 기각했습니다.
해당 조항은 일정한 조건에서 안전하게 항해할 수 있는 성능을 뜻하는 '감항성'에 문제가 있을 때, 누구든지 해양수산부 장관에게 신고하도록 하고 이를 위반하면 선박소유자 등을 처벌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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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박 결함을 알고도 신고하지 않은 사람을 처벌하는 법 조항이 합헌이라는 헌법재판소 결정이 나왔습니다.
헌법재판소는 지난달 30일, 폴라리스쉬핑 김완중 회장이 구 선박안전법 74조 1항 등에 대해 제기한 헌법소원을, 재판관 6대 3 의견으로 기각했습니다.
이영진 재판관 등 6명은 해당 조항이 명확성 원칙에 어긋나지 않는다고 판단했습니다.
해당 조항은 일정한 조건에서 안전하게 항해할 수 있는 성능을 뜻하는 '감항성'에 문제가 있을 때, 누구든지 해양수산부 장관에게 신고하도록 하고 이를 위반하면 선박소유자 등을 처벌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김 회장은 지난 2017년 3월, 스텔라데이지호가 대서양 한복판에서 침몰해 선원 22명이 실종된 사고와 관련해, 결함 미신고 혐의로 재판에 넘겨져 1심에서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2심에서 징역 6개월 실형을 선고받았습니다.
김 회장은 1심에서 유죄를 선고받은 뒤, 감항성이라는 모호한 내용을 담은 법 조항이 위헌이라며 헌법소원 심판을 청구했습니다.
YTN 김다현 (dasam0801@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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