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게임기 200대 규모' 불법 게임장 운영 일당 9명 검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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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북 구미에서 불법 사행성 게임장을 운영한 일당들이 경찰에 무더기로 붙잡혔다.
경찰은 112신고와 수집된 첩보를 분석해 불법게임장 3곳을 특정한 뒤 압수영장을 발부받아 지난 5월30일 동시에 단속해 이들을 모두 붙잡았다.
이들은 구미에서 불법 사행성 게임장을 운영하며 손님에게 게임을 제공하고 당첨된 점수를 현금으로 환전해 준 혐의를 받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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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 게임기 200대·현금 1099만원 압수
경북 구미에서 불법 사행성 게임장을 운영한 일당들이 경찰에 무더기로 붙잡혔다.
이들은 구미에서 불법 사행성 게임장을 운영하며 손님에게 게임을 제공하고 당첨된 점수를 현금으로 환전해 준 혐의를 받고 있다. 게임산업법상 금지된 환전 행위는 5년 이하 징역 또는 5000만원 이하의 벌금을 물릴 수 있다.
경찰은 단속 현장에서 불법게임기 200대와 현금 1099만원를 압수했다. 적발된 업소는 기소 전 추징보전과 국세청 과세자료 통보를 통해 범죄수익금 전액을 환수하고 재영업을 차단할 예정이다.
김철문 청장은 “사행성을 조장하고 가정경제를 파멸로 몰아가는 불법게임장을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단속하고 재영업을 차단하는 등 건전한 지역사회 조성을 위해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안동=배소영 기자 soso@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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