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게임기 200대 규모' 불법 게임장 운영 일당 9명 검거

배소영 2024. 6. 3. 14: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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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북 구미에서 불법 사행성 게임장을 운영한 일당들이 경찰에 무더기로 붙잡혔다.

경찰은 112신고와 수집된 첩보를 분석해 불법게임장 3곳을 특정한 뒤 압수영장을 발부받아 지난 5월30일 동시에 단속해 이들을 모두 붙잡았다.

이들은 구미에서 불법 사행성 게임장을 운영하며 손님에게 게임을 제공하고 당첨된 점수를 현금으로 환전해 준 혐의를 받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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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 첩보 수집해 하루 안에 3곳 단속
불법 게임기 200대·현금 1099만원 압수

경북 구미에서 불법 사행성 게임장을 운영한 일당들이 경찰에 무더기로 붙잡혔다.

경북경찰청은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9명을 검거했다고 3일 밝혔다.
지난 5월30일 구미의 불법 사행성 게임장을 급습한 경찰이 일당을 검거하고 있다. 경북경찰청 제공
경찰은 112신고와 수집된 첩보를 분석해 불법게임장 3곳을 특정한 뒤 압수영장을 발부받아 지난 5월30일 동시에 단속해 이들을 모두 붙잡았다.

이들은 구미에서 불법 사행성 게임장을 운영하며 손님에게 게임을 제공하고 당첨된 점수를 현금으로 환전해 준 혐의를 받고 있다. 게임산업법상 금지된 환전 행위는 5년 이하 징역 또는 5000만원 이하의 벌금을 물릴 수 있다.

경찰은 단속 현장에서 불법게임기 200대와 현금 1099만원를 압수했다. 적발된 업소는 기소 전 추징보전과 국세청 과세자료 통보를 통해 범죄수익금 전액을 환수하고 재영업을 차단할 예정이다.

김철문 청장은 “사행성을 조장하고 가정경제를 파멸로 몰아가는 불법게임장을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단속하고 재영업을 차단하는 등 건전한 지역사회 조성을 위해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안동=배소영 기자 soso@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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