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의교협, 대학 총장 민사소송 예고…교육부 "의대증원 불법 없다"

이채윤 2024. 6. 3. 14: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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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대 증원과 관련해 전국의과대학교수협의회(전의교협)이 증원한 대학 총장을 상대로 민사소송을 예고하자, 교육부는 대학 총장이 불법행위를 했다고 보기 어렵다고 반박했다.

구연희 교육부 대변인은 이날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정례브리핑에서 "의대 증원 과정에서 총장이 불법행위를 했다고 보기 어렵다"며 "기사로만 봐서 구체적으로 어떻게 소송을 진행하겠다는 것인지 모르겠다"고 이같이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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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인 양성 정원은 교육부 장관이 정하는 것
대학 총장은 후속 조치를 한 것”
▲ 지난달 21일 오후 강원대 대학평의원회가 교내 교무회의실에서 열린 가운데 강원대 의대·의전원 재학생들은 의대 증원 학칙개정에 반대하는 집회를 진행했다. [강원도민일보 자료사진]

의대 증원과 관련해 전국의과대학교수협의회(전의교협)이 증원한 대학 총장을 상대로 민사소송을 예고하자, 교육부는 대학 총장이 불법행위를 했다고 보기 어렵다고 반박했다.

구연희 교육부 대변인은 이날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정례브리핑에서 “의대 증원 과정에서 총장이 불법행위를 했다고 보기 어렵다”며 “기사로만 봐서 구체적으로 어떻게 소송을 진행하겠다는 것인지 모르겠다”고 이같이 밝혔다.

구 대변인은 아울러 “의료인 양성 정원에 대해선 교육부 장관이 정하는 것이고, 후속 조치를 총장이 수행한다고 돼 있다”며 “서울고등법원에서도 (의대 증원으로 인한) 공공복리 증진이 더 중요하다고 결정했기 때문에 총장이 불법행위를 했다고 보기 어렵다”고 덧붙였다.

앞서 전의교협은 지난달 31일 “학생들이 유급되고 내년 3월부터 신입생이 들어오면 학생들의 수업권과 학습권이 침해될 것”이라며 “총장을 대상으로 민사소송을 제기하려고 한다”고 밝혔다.

올해 집단유급으로 학생이 많아지면서 학습권을 침해했다는 이유로 의대생들이 제기한 ‘학습권 침해’에 대해 구 대변인은 “학교도 그렇게 되지 않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있다”며 “학교 측이 (양질의 교육을 제공할) 의무 제공을 다 하지 않고 있다고 보기 어렵다”고 설명했다.

지난달 교육부가 5개 의대 학생회에 대화하자고 요청한 것과 관련, “학생회가 거절 의사를 밝히거나 답신을 보내지 않아 끝내 만남이 성사되지 않았다”고 밝혔다.

교육부는 ‘동맹 휴학’을 승인이 필요하다는 지적에 대해서 “동맹휴학 승인은 정책적으로 안 된다는 것이 아니라, 법령상 안 된다는 것”이라며 “(동맹휴학을 승인하면 현장 점검, 행정 처분 등 조치하겠다는) 기존 입장은 바뀌기 어렵다”고 덧붙였다.

한편 보건복지부가 의사 국가시험을 연기 없이 예정대로 시행하겠다고 밝힌 것과 관련해 구 대변인은 “국시(국가시험) 부분은 복지부 소관”이라며 “복지부는 아직은 학생들이 빨리 복귀하면 국시 응시가 가능하다고 판단한 것 같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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