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학 구조조정 이유로 교수 면직…법원 "무효"
배아정 기자 2024. 6. 3. 14:15
[EBS 뉴스12]
대학 구조조정으로 폐과 대상이 된 학과의 교수를 강의과목 변경 시도도 없이 면직한 것은 무효라는 판결이 항소심에서도 유지되었습니다.
광주고법은 광주여대 전직 교수 A 씨가 학교법인 송강학원을 상대로 제기한 '직권면직 무효확인 등 청구' 사건의 항소심에서 A 씨의 면직이 무효임을 다시 확인했습니다.
면직 대상 다른 교원들과 달리 급여 감축 등의 제안서를 제출하지 않은 A 씨만 면직됐는데, 재판부는 대학의 이러한 결정이 교원의 신분보장 차원에서 합리적이지 않다고 판단했습니다.
Copyright © EBS.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이 기사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