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집주인 신용정보 보여주는 ‘클린임대인’ 도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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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는 집주인의 금융·신용정보를 확인해 안심하고 집을 계약할 수 있는 '클린임대인' 제도를 시범 추진한다고 3일 밝혔다.
집주인이 임대차 계약 시 주택의 권리관계와 자신의 금융·신용정보 공개를 약속하면 클린임대인이 된다.
또 시는 시범사업 대상 클린주택의 전세보증금 미반환 사고예방을 위해 전세금 반환 보증 가입 지원, SH와 공동임차인 계약 등 전세보증금 보호를 위한 제도적 안전망도 마련해 주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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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헤럴드경제=김우영 기자] 서울시는 집주인의 금융·신용정보를 확인해 안심하고 집을 계약할 수 있는 ‘클린임대인’ 제도를 시범 추진한다고 3일 밝혔다.
시는 시범사업을 위한 업무협약을 이날 오후 서울시청에서 열었다. 이날 협약식은 오세훈 서울시장과 곽산업 KB국민은행 부행장(디지털사업그룹), 민지영 직방 부사장, 황도연 당근마켓 대표 등이 참석했다.
이번 시범사업은 전세사기 피해로 임차인의 고통이 지속되는 것은 물론 빌라 거래가 급감해 선량한 임대인마저 피해를 보를 악순환이 이어짐에따라 마련했다.
클린임대인 제도는 클린임대인 등록, 클린주택 인증, 클린마크 부착 등 세 가지로 구성된다.
집주인이 임대차 계약 시 주택의 권리관계와 자신의 금융·신용정보 공개를 약속하면 클린임대인이 된다. 이후 권리 관계가 깨끗한 집은 클린주택으로 인증한다. 클린주택이 매물로 나오면 민간 부동산 플랫폼 매물정보에 클린마크가 붙는다.
오는 11월까지 시범 추진한 뒤 제도 시행에 따른 효과 등을 분석해 제도를 재조정하거나 확산을 검토할 계획이다.
시는 시범 사업단계에선 서울 시내 소재 다세대 빌라주택을 3호 이하 보유한 생계형 임대인(KCB신용점수 891점 이상)을 대상으로 추진할 계획다.
또 시는 시범사업 대상 클린주택의 전세보증금 미반환 사고예방을 위해 전세금 반환 보증 가입 지원, SH와 공동임차인 계약 등 전세보증금 보호를 위한 제도적 안전망도 마련해 주기로 했다.
kwy@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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