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주인 신용정보 보고 빌라 계약"...전세사기 막고, 거래 늘릴까

신진 기자 2024. 6. 3. 14: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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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클린 임대인' 제도 시범 운영
서울의 한 빌라촌 (사진=연합뉴스)

집 계약을 할 때 집주인의 신용정보까지 확인할 수 있는 제도가 생깁니다.

서울시는 이런 내용의 '클린 임대인' 제도를 오는 11월까지 시범 운영한다고 밝혔습니다. 전세 사기 피해가 커지면서 생긴 제도입니다. 서울시는 “'서민의 주거 사다리'로 통하던 빌라 거래가 급감해 정상적인 임대인까지 피해를 보는 악순환이 이어지고 있다”라고 배경을 설명했습니다.

임대차 계약을 할 때, 집주인이 주택의 권리관계와 자신의 신용정보를 공개하겠다고 약속하면 '클린 임대인'이 됩니다. 국세ㆍ지방세 납입 현황과 KCB 신용점수 등을 공개합니다. 임차인이 매물 구경을 할 때 한 번, 임대차계약서를 작성할 때 한 번. 최대 2회 공개합니다.

이 중에서도 권리관계가 깨끗한 집은 '클린 주택' 인증을 받습니다. 클린주택이 매물로 나와 민간 부동산 플랫폼 매물 정보에 올라가면 '클린마크'가 붙습니다.

시범 단계에선 서울 시내 소재 다세대 빌라 주택을 3호 이하 보유한 생계형 임대인을 대상으로 추진합니다. KCB 신용점수 891점 이상이 대상입니다.

앞서 서울시는 이번 제도를 만들기 위한 설문조사에서 다세대 주택 임대인과 공인중개사 관계자들의 의견을 들었다고 밝혔습니다. 이들은 대체로 “전세시장 정상화를 위해 임대인의 금융ㆍ신용 상태를 투명하게 공개해야 한다”고 답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구체적인 답변을 보면, 임대인의 신용 정보를 공개해 물건의 신뢰도를 높이는 긍정적이란 답변이 전체의 70%였습니다. 전세 매물 적체 현상을 해소하는 데 기여할 것이란 답변도 전체의 53%였습니다.

서울시는 이를 위해 KB국민은행, 직방, 당근마켓과 함께 오늘(3일) 업무협약을 맺기로 했습니다. 서울시는 임대인의 정보를 제공하고, 이들 기업은 '클린주택' 마크 관리 등을 합니다.

오세훈 서울시장은 “그동안 건전한 임대차 계약문화 정착의 첫 단추는 임대인의 금융?신용정보 공개에 있다는 목소리가 계속됐다”라며 “위축된 빌라 전세시장이 활력을 되찾고, 안심할 수 있는 임대차 계약문화가 정착할 수 있도록 노력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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